도봉·금천 규제지역 제외될까…10·15 대책 행정소송 결론 임박


29일 서울행정법원 1심 선고
김윤덕 장관 "위법 판단시, 규제 해제"

10·15 부동산 대책의 효력을 다투는 행정소송 1심 선고가 29일 내려진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 | 공미나 기자]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을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으로 묶은 '10·15 부동산 대책'의 효력을 다투는 행정소송 1심 결론이 임박했다. 소송 결과에 따라 일부 지역이 규제지역에서 제외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27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서울 강북·금천·도봉·중랑구, 경기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구 등 8개 지역의 조정대상지역 지정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 1심 선고가 오는 29일 내려진다.

이번 소송은 개혁신당과 일부 주민들이 지난해 11월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제기한 것으로, 10·15 대책 당시 정부의 규제지역 지정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현행 주택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은 해당 지역의 직전 3개월 주택 가격 상승률이 그 지역 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할 경우 지정될 수 있다. 투기과열지구는 1.5배 초과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70%에서 40%로 낮아지고 대출·세제·청약 등에서 여러 규제가 적용돼 주택시장 진입 장벽이 한층 높아진다.

이번 행정소송을 주도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정부가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위법하게 통계를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남윤호 기자

이번 소송의 쟁점은 규제지역 지정의 근거로 활용된 '직전 3개월 통계' 적용 시점이다.

소송을 주도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국토부가 대책 발표 직전인 10월 13일 이미 9월 통계를 제공받고도 반영하지 않은 점을 문제삼았다. 조정지역 지정의 효력이 발생한 10월 16일을 기준으로 7~9월 통계를 적용해야 했음에도, 6~8월 통계를 사용해 위법적으로 조정지역을 지정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다수 지역 주민이 대출 제한과 세금 중과 등 직접적 피해를 겪었다는 것이 신당의 주장이다.

지난 15일 열린 변론에서도 원고 측은 "피고(국토부)는 이미 9월 통계를 확보하고 있었음에도 인위적으로 이를 적용하지 않았다"며 "법령상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만큼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반박했다. 9월 통계 공표 시점이 10월 14일 오후 2시인데, 미공표 통계를 활용할 경우 통계법 위반 소지가 있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과정에 반영할 수 없었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업계에서는 법원이 정부 절차에 일정 부분 제동을 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행정소송에서는 규제는 최소화해야 한다는 원칙이 중요해 정부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다만 그 결과를 단정하긴 어렵긴 하다"고 말했다.

정책 결정 시점의 적절성을 놓고 비판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대책 발표를 하루 이틀만 늦춰도 9월 통계를 적용할 수 있었는데 굳이 서둘러 규제지역을 묶은 것은 무리한 판단"이라며 "법원이 절차 하자를 인정할 경우 정부도 후속 조치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법원 판단에 따라 규제 유지 또는 해제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지난해 11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와 관련해 "법원이 위법이라고 판단하면 해당 지역 규제를 해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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