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국내 렌터카 시장의 1·2위 사업자인 롯데렌탈과 SK렌터카의 결합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불허' 결정을 내렸다. 해당 결합으로 가격 인상 등 시장 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크다고 판단한 것이다.
공정위는 사모펀드(PEF) 운용사인 어피니티 에쿼티 파트너스 리미티드가 롯데렌탈 주식회사의 주식 63.5%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을 심사한 결과, 해당 결합을 금지하는 조치를 부과한다고 26일 밝혔다.
사모펀드 어피니티는 지난 2024년 8월 SK렌터카 주식회사를 인수했다. 이번 기업결합이 성사될 경우 국내 렌터카 시장 1·2위 사업자인 롯데렌탈과 SK렌터카가 모두 어피니티의 지배 하에 놓이게 되는 구조가 된다.
공정위는 이로 인해 시장 경쟁이 실질적으로 제한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공정위에 따를면 단기 렌터카 시장에서 롯데렌탈과 SK렌터카는 각각 1·2위 사업자 지위를 확고히 유지해 왔다. 양 사의 시장점유율은 2024년 말 기준 각각 29.3%(내륙), 21.3%(제주)로 나타난다. 반면, 나머지 경쟁사들은 대부분 영세한 중소 사업자로서 각각의 시장점유율은 미미한 수준이다.
아울러 롯데렌탈과 SK렌터카는 원활한 자금조달 능력, 브랜드 인지도, 전국적 영업망·IT 인프라, 차량 정비·중고차 판매와의 연계 등 다양한 측면에서 중소 경쟁사들보다 월등한 경쟁 우위를 점하고 있다.
이번 기업결합으로 인해 '압도적 대기업 1개사 대 다수의 영세한 중소기업들'로 단기 렌터카 시장의 양극화 구조가 심화된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이해관계자들도 이 같은 우려를 공정위에 전달했고, 경제분석 결과도 가격 인상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 렌터카 시장에서도 롯데렌탈과 SK렌터카의 시장점유율 합계는 38.3%로, 최근 5년간 30% 후반대를 견고히 유지하며 증가 추세에 있다.
비교적 큰 규모의 소수 캐피탈사들은 이른바 '본업비율 제한'으로 인해 장기 렌터카를 자유롭게 확대할 수 없다. 즉, 금융사인 캐피탈사 입장에서는 '부수 업무'인 장기 렌터카 증차를 위해서는 본업에 해당하는 리스 차량도 함께 늘려야 한다. 이러한 제약이 없는 롯데렌탈·SK렌터카 대비 상당히 불리한 경쟁 상황에 놓여 있다.
또 장기로 차량을 대여한 후 중고차로 매각하는 시장의 특성상 이를 별도 사업을 전문적으로 영위하는 롯데렌탈·SK렌터카와 그렇지 못한 캐피탈사 간에는 경쟁 능력의 차이가 크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에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이 장.단기 렌터카 시장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 사모펀드 어피니티의 롯데렌탈 주식취득 금지 조치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을 면밀히 감시해, 독과점 심화 및 이에 따른 소비자·중소 경쟁사 피해를 적극 방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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