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스자산운용 "센터필드 매각, 독단 아니다"


"특정 투자자 요구로 중단 불가…법에 따른 운용 판단"

이지스자산운용은 16일 센터필드 매각 결정은 정상적인 운용 절차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이지스자산운용

[더팩트|윤정원 기자] 이지스자산운용이 신세계프라퍼티와의 갈등이 불거진 센터필드 매각과 관련해 예정된 일정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매각은 운용사의 독단적 판단이 아니라 수익자들과의 사전 공유와 법적 의무를 고려한 결정이라는 설명이다.

16일 이지스자산운용은 "센터필드 매각은 만기 도래에 따른 불가피성을 수익자들에게 충분히 설명한 뒤 진행 중인 사안"이라며 "운용사가 자본시장법에 따라 독립적으로 내린 책임 있는 의사결정"이라고 밝혔다.

자본시장법상 운용사는 투자자의 지시가 아닌 독립적 판단으로 자산을 운용해야 하며, 특정 투자자의 요구가 곧바로 운용 판단을 구속할 수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지스자산운용은 "매각 결정은 정상적인 운용 절차의 일환"이라며 독단적 결정이라는 일각의 주장을 부인했다.

신세계프라퍼티는 펀드 투자자 지위를 근거로 매각 절차 중단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지스운용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회사 측은 "운용사는 특정 투자자 1인이 아니라 전체 수익자의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며 "매각 중단 요구는 근거가 부족하고, 운용사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는 부당한 간섭"이라고 반박했다.

해당 펀드는 당초 2025년 10월 만기였으나, 투자자 간 장기 보유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1년 단기 연장을 거쳤다. 현재는 2026년 10월 펀드 만기와 담보대출 만기를 동시에 앞둔 상황이다.이지스운용은 일부 주요 수익자들로부터 추가 만기 연장에 반대하는 의사를 이미 확인한 만큼, 매각을 더 미루는 것은 오히려 선관주의 의무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회사 측은 "적법하게 수립된 매각 일정을 특정 투자자의 반대만으로 중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신세계 측이 거론한 운용사 교체 가능성에 대해서도 이지스운용은 "법적·계약적 근거가 없는 주장"이라며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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