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란 껍데기에 품질등급 '1+·1·2' 표시


농식품부 '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 개정·고시

소비자가 계란의 품질등급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껍데기에 1+·1·2등급이 직접 표시된다./더팩트DB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소비자가 계란의 품질등급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껍데기에 '1+·1·2등급'이 직접 표시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을 15일자로 개정·고시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계란의 품질등급은 포장지에만 표시해, 껍데기에는 등급판정을 받았다는 의미로 '판정'이라는 문구만 찍혔다. 이에 일부 소비자들은 무슨 의미인지 모르거나, 닭 사육환경번호를 품질등급으로 오해하는 경우도 있었다.

개정 기준에 따르면 '등급판정을 받은 후 포장하는 공정'을 갖춘 업체에 한해 계란 껍데기에 품질등급(1+·1·2등급)을 직접 표시할 수 있다. 이와 달리 포장 후 등급판정을 받는 업체는 기존처럼 껍데기에 '판정' 표시만 할 수 있다.

현재 등급판정 후 포장 공정을 갖춘 계란선별포장업체 2곳이 참여 의사를 밝힌 상태다. 대형마트와 유통업체들도 관심을 보이고 있어, 껍데기에 품질등급이 표시된 계란의 유통이 늘어날 것으로 농식품부는 전망했다.

전익성 농식품부 축산유통팀장은 "앞으로도 소비자 눈높이에 맞춰 축산물 품질 정보가 정확하고 알기 쉽게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계란 등급판정의 효율화를 위해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한 자동 등급판정 기계를 보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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