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손원태 기자] 홈플러스는 8일 "주요 경영진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을 청구는 회생 절차 전반의 중단과 혼란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며 입장을 냈다.
구체적으로 홈플러스는 입장문에서 "당사는 예상치 못한 신용등급 하락으로 인해 기존 금융시장에서 운용해 오던 운전자금의 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해 부도를 막기 위해 불가피하게 회생 절차를 신청했다"며 운을 뗐다.
홈플러스는 "홈플러스와 주주사인 MBK파트너스는 신용등급 하락을 사전에 예견하지 못했고, 회생 절차 역시 미리 준비하지 않았다"며 "검찰이 문제 삼는 매입채무유동화 전자단기채권(ABSTB)은 신영증권이 별도 신용평가를 거쳐 독자적으로 발행·판매한 금융상품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홈플러스는 ABSTB의 발행이나 재판매 거래에 어떠한 방식으로도 관여한 바가 없다"며 "주주사도 ABSTB 발행 관련해 그 어떤 의사결정이나 지시를 한 사실이 없으며, 사실관계는 향후 법적 절차를 통해 명확히 밝혀질 것이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홈플러스는 극심한 유동성 부족으로 인해 임직원들의 급여와 사회보험조차 정상적으로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며 "회사는 지난해 말 구조혁신형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하고, 체질 개선과 인가 후 M&A를 통한 정상화를 위해 사실상 마지막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부연했다.
홈플러스는 "회생의 성패가 걸린 중대하고도 절박한 시점에서 회생 절차 전반을 총괄하며 정상화의 실질적 역할을 수행해 온 관리인과 임원, 그리고 주주사 주요 경영진에 대해 사실관계나 충분한 확인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회생을 위한 그간의 노력을 외면하는 결정일 뿐 아니라 회사의 마지막 기회마저 위태롭게 하는 심각한 조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현 관리인은 회생 절차 개시 후 지금까지 법원, 채권단, 정부, 정치권 등 모든 관계기관과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의를 이끌어 왔다"면서 "홈플러스 정상화를 위한 사실상 유일한 해법인 매각 절차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으며, 이러한 인물들에 대한 영장 청구는 곧 회생 절차 전반의 중단과 혼란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전날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홈플러스 공동대표), 김정환 부사장, 이성진 전무 등 4명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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