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이중삼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2일 열린 제31차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에서 그동안 규제로 실증이 어려웠던 스마트도시 서비스 2건에 대해 규제 특례를 부여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규제 특례는 생활형숙박시설 1객실 운영을 허용하는 온라인 플랫폼 실증사업과 도시통합운영센터와 연동되는 스마트폰 기반 범죄예방 시스템에 적용됐다.
먼저 생활형숙박시설 1객실 운영을 허용하는 온라인 플랫폼 실증사업이다. 국무조정실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가 조정권고한 과제로, 이번 실증을 통해 개별 객실 소유자가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 직접 숙박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공중위생법' 상 특례를 적용했다.
국토부는 규제 특례로 인한 공중위생과 안전 관리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기반 실시간 모니터링·주체별 책임 명확화·정기적 위생·안전 점검 등 체계적 관리 방안을 마련했다. 아울러 기존 생숙 숙박업 사업자 등 이해관계자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지역·규모·운영방식 등 세부 조건은 관계부처와 지속 협의해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실증사업은 숙박업 신고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영업신고가 불가했던 소규모 생숙 소유자에게 합법적 운영 기회를 제공한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미신고 운영에 따른 시장 혼란을 줄이고 유휴 숙박자원의 활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두 번째는 도시통합운영센터와 연동되는 스마트폰 기반 범죄예방 시스템이다. 지난해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로 선정된 과제다. 현행법상 타인 간 대화 녹음·청취가 제한되지만, 범죄 예방 목적에 한정해 우범지역 내 대화 녹음을 허용하는 내용이다.
이 시스템은 산책로·공중화장실 등 우범지역에서 생활밀착형 안전 서비스를 제공하며 범죄 예방과 위기 상황에 즉각 대응할 수 있다. 국토부는 시민의 안전 체감도와 만족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우진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혁신 제도·기술이 실증될 수 있도록 더 많은 규제 혁신과제 발굴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2020년 2월 도입된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현재까지 63건의 실증사업을 승인했다. 교통·로봇·안전 등 분야 94개 기관이 참여해 매출액 478억원·고용 535명 증가 등의 성과를 거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