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이중삼 기자] 정부가 외국인을 상대로 한 오피스텔 등 비주택·토지 거래를 정조준했다. 기획조사 결과 위법 의심거래가 무더기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은 외국인 비주택·토지 이상거래에 대한 기획조사 결과, 위법 의심거래 88건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신고된 외국인 거래 167건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위법 의심 사례·유형은 해외자금 불법반입·무자격 임대업·편법증여 등·대출자금 용도 외 유용 등·거래금액·계약일 거짓신고·불법전매다.
국토부는 적발된 위법 의심행위들에 대해선 법무부·금융위·국세청·관세청·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경찰 수사·미납세금 추징 등의 후속 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내년에도 외국인의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외국인 주택·비주택·토지 이상거래 기획조사를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주택·비주택·토지를 구분하지 않고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외국인 부동산 거래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부동산 시장의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