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김정산 기자] 고용노동부가 '노랑봉투법'으로 불리는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안)을 발표한 가운데, 한국경영자총협회가 해석지침 전반이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작성돼 산업현장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26일 고용노동부는 개정 노동조합법 제2조 제2호에서 확대된 사용자 개념의 판단기준과 제2조 제5호 노동쟁의 대상의 범위를 담은 해석지침(안)을 공개했다.
경총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사용자 판단의 핵심 요소로 근로조건에 대한 구조적 통제를 제시했다. 이어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 결정을 노동쟁의 대상 판단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경총은 사용자 판단 기준이 과도하게 확대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구조적 통제 예시로 계약 미준수 시 도급·위수탁 계약 해지 가능성을 제시한 대목이다. 일반적인 계약 불이행에 따른 계약 해지까지 사용자성 판단 요소로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경총은 "노동안전분야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 원청의 법적 의무 이행과는 별개로 산업안전보건체계 전반을 실질적으로 지배·통제하는 경우에 실질적 지배력이 인정될 수 있다"라고 언급했다. 노동안전 분야에 대한 해석이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는 비판이다.
이어 "노동안전분야의 사용자판단의 예시를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적시하여 지침의 내용과는 달리 산업안전보건법상 원청의 하청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의무이행까지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해석될까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사업경영상 결정과 노동쟁의 대상에 대한 기준 역시 모호하다는 의견이다. 해석지침은 합병, 분할, 양도, 매각 등 기업조직 변동을 목적으로 한 사업경영상 결정 자체는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지만, 정리해고나 배치전환 등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경우 단체교섭 요구가 가능하다.
이어 경총은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경우'라는 표현이 불명확해 사업경영상 결정 자체가 교섭 대상이 아니라는 원칙을 형해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경총은 "해석지침에 담긴 사용자와 노동쟁의 대상 판단 기준이 지나치게 넓게 설정돼 있다"며,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초기 혼란을 막기 위해 예시와 관련 설명을 보다 명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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