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106억원만 빌려줘요"…부동산 위법 의심거래 1002건 적발


국토부, 투기적·불법적 거래 엄정 대응

부동산 시장을 뒤흔드는 이상 거래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실시한 기획조사에서 위법 의심 거래는 1002건으로 집계됐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이중삼 기자] 부동산 시장을 뒤흔드는 '이상 거래'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올해 하반기 실시한 기획조사에서 위법 의심 거래가 1000건을 넘겼다. 부모 자금 무이자 차입, 실거래가 띄우기까지 투기 수법은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 정부는 풍선효과 우려 지역까지 조사망을 넓혀 강도 높은 단속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24일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 주관으로 열린 '제4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에서 올해 하반기 부동산 이상 거래 기획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위법 의심 거래는 모두 1002건으로 집계됐다.

이번 기획조사는 서울·경기 주택 이상 거래, 부동산 실거래가 띄우기, 특이동향 분석 등 세 분야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기간은 분야별로 다르다. 국토부는 서울·경기 주택 이상 거래는 올해 5월~6월 거래 신고분, 실거래가 띄우기는 2023년 3월부터 올해 8월까지 신고분, 특이동향 조사는 올해 1월~7월 거래 신고분을 들여다봤다.

주택 이상 거래 조사는 올해 들어 세 번째다. 서울에 한정했던 앞선 조사와 달리 과천·성남 분당·수정구, 용인 수지구, 안양 동안구, 화성 전역으로 범위를 넓혔다. 이상 거래 총 1445건 가운데 위법 의심 거래 673건, 위법 의심 행위 796건이 적발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572건, 경기 101건으로 과천 43건, 성남 분당구 50건 등이 포함됐다.

부모나 법인이 주택 거래대금을 자녀나 법인 대표에게 대여하면서 차용증이 없거나 적정 이자 지급 여부 확인이 필요한 사례가 496건에 달했다. 서울 아파트를 130억원에 매수하면서 106억원을 부친에게 무이자로 빌린 사례도 포함됐다. 해당 거래는 특수관계인차입금 과다로 국세청 통보 대상이 됐다.

개인사업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기업 운전자금 용도로 대출을 받은 후 주택을 매수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는 135건이었다. 주택 거래를 하면서 실제와 다른거래금액·계약일로 신고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도 160건 적발됐다.

국토부는 부동산 시세 교란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실거래가 띄우기' 조사도 병행했다. 서울 아파트 가운데 2023년 3월부터 올해 8월까지 거래 신고 후 해제 신고가 이뤄진 사례를 집중 점검했다. 이상 거래 437건 가운데 142건 거래에서 161건의 위법 의심 행위가 확인됐고, 이중 10건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미성년자의 주택 다수 매입, 신축 아파트 단지 저가 분양권 거래 등 특이동향을 중심으로 한 조사도 이어졌다. 주택 가격과 거래량 상승률, 외지인·외국인 거래 비중, 허위 매물 증가율, 과거 위법 의심 거래 적발률 등을 종합해 위법 발생 우려 지역을 선별했다. 올해 1월~7월 거래 신고분 334건을 조사한 결과 187건 거래에서 250건의 위법 의심 행위가 드러났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국토부는 앞으로도 부동산 이상 거래 기획조사를 통해 투기적·불법적 거래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실수요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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