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습기살균제 종합지원대책 확정…치료비 등 전주기 지원


가습기살균제 사건 ‘참사’로 명확히 규정
손해배상청구권 강화…장기 소멸시효 폐지

기후에너지환경부 등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총리 주재 제8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종합지원대책을 24일 확정했다. 사진은 지난 10월 31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소통공간에서 피해자 및 가족과 만난 김성환 기후부 장관(오른쪽 가운데). / 기후부

[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자]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종합지원대책을 확정하고 참사 피해자를 대상으로 치료비, 위자료 등을 지급하는 등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

기후에너지환경부 등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총리 주재 제8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종합지원대책을 24일 확정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참사’로 명확히 규정하고, 기존 피해구제체계를 책임에 따른 배상체계로 전면 전환하기로 했다.

우선 적극적 손해인 치료비와 소극적 손해인 일실이익, 위자료 등을 지급할 방침이다.

피해자의 건강 특성을 고려해 배상금 수령방법에 대한 선택권도 부여한다. 일시금을 수령해도 되고, 일부 금액을 먼저 수령 한 후 치료비는 계속 수령하는 방식 중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국가 주도의 추모사업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목적에 추모를 추가하고 추후 피해자들과 협의를 통해 추모일을 지정해 공식 추모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다.

손해배상 책임을 기존 기업 단독에서 기업과 국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방식으로 변경해 국가의 역할을 대폭 강화한다. 이를 위해 기후부 소속 피해구제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 배상심의위원회로 개편하기로 했다.

또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강화하기 위해 장기 소멸시효는 폐지하고, 배상금 신청부터 지급 결정기간 단기소멸시효 진행을 중단한다.

법부처 협업으로 피해자들의 생애 전주기 지원을 위해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범부처 전담반(TF)을 구성하고 각 부처 소관의 개선과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학령기 피해 청소년은 대학교 등록금 일부를 지원하고,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 피해 청년은 건강 특성을 고려한 판정체계를 마련해 심사하기로 했다.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호흡기에 부담될 수 있는 근무지는 제외하고 현역으로 입대할 경우 소총, 박격포 등 신체활동이 많이 필요한 주특기는 제외한다.

사회에 진출하는 청년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도전지원사업,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등 취업지원사업을 통해 적극 지원하고 일터에서 치료가 필요한 경우 휴가도 보장할 방침이다.

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조직을 개편해 피해자와 소통을 강화하고 신뢰 회복 도모를 추진하기로 했다.

기존 ‘환경보건처’는 환경오염피해지원본부로 격상시켜 가습기살균제·석면·환경오염피해의 발굴에서 지원까지 전담하는 기구로 개편한다.

피해자 간 소통과 건강정보 제공 등을 위해 마련한 소통공간(서울)을 활성화하고, 기후부 내 소통팀 운영 및 온라인 간담회 등으로 상시 소통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1994년부터 판매된 가습기살균제 제품이 폐 손상 등을 일으킨 사건이다. 2011년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를 통해 가습기살균제와 폐 손상 간의 인과관계가 최초로 확인됐다. 기후부는 지난달 30일 기준으로 피해를 신청한 8035명 중 5942명에 대해 피해를 인정한 바 있다.
danjung638@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