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반침하 예방체계 강화…'지하안전법 시행령' 개정


직권 현장조사 업무, 국토안전관리원에 위탁
전국 단위 지반탐사 지원 본격화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하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이중삼 기자] 국토교통부가 전국 단위 지하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지반침하 위험을 보다 신속하고 정밀하게 관리하기 위한 제도 손질이다.

국토부는 '지하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토부가 수행하던 현장조사 지역 선정과 지반탐사 업무를 전문인력·장비를 보유한 국토안전관리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 점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조사 품질과 신속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다.

개정 시행령에 따라 내년부터는 지반침하 이력과 굴착공사 정보·지질정보 등 축적된 지하안전 관련 데이터를 토대로 현장조사 우선순위를 정한다. 국토부는 과학적 기준에 기반한 체계적인 지반탐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국토부의 신속한 직권조사와 전문기관 위탁체계가 동시에 마련돼 전국 어디서나 효과적으로 지반침하 위험을 예방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데이터 분석 기반의 지하안전 정책을 확대하는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j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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