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봉쇄…확정일자 정보 인터넷은행까지 연계


주택담보대출 심사 시 임차인 확정일자 정보 확인
카카오뱅크·토스뱅크·iM뱅크·수협은행·수협중앙회 확대 시행

국토부·부동산원이 5개 금융기관(카카오뱅크·토스뱅크·iM뱅크대구은행·수협중앙회·수협은행)과 확정일자 정보연계 사업 추진 업무협약을 서면으로 체결했다. /뉴시스

[더팩트|이중삼 기자] 국토교통부·한국부동산원은 5개 금융기관(카카오뱅크·토스뱅크·iM뱅크대구은행·수협중앙회·수협은행)과 확정일자 정보연계 사업 추진 업무협약을 서면으로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확정일자 정보연계는 전세사기 예방과 피해 지원을 위한 후속조치다. 임차인의 대항력 효력이 발생하기 전 임대인이 선순위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가 취약해지는 사례를 막기 위한 장치다.

현재 11개 은행은 주택담보대출 실행 과정에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을 통해 확정일자 정보를 실시간 확인한다. 금융기관은 저당 물건 시세에서 임차인 보증금을 반영해 대출 한도를 산정한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시중은행과 제2금융권에 한정됐던 사업이 청년층 이용 비중이 높은 인터넷은행까지 확대됐다.

국토부·부동산원·5개 금융기관은 확정일자 정보 확인을 위한 전용 연계 시스템 구축과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한 기술 지원 등에 대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시스템 연계·안정화 기간을 거쳐 내년 연계 업무를 완료한 기관부터 차례로 확정일자 정보 제공이 시작될 예정이다. 아울러 보험사·지방은행 등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연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16개 금융기관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임차인에게 보다 안전한 전∙월세 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j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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