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생물보안법 발효에 글로벌 바이오 공급망 재편…'韓 바이오' 수혜 기대


중국 바이오 기업 거래 제한 본격화
국내 CDMO 기업 대체 후보 부상
삼성바이오로직스·에스티팜 등 반사이익 기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8일(현지시각) 생물보안법이 포함된 국방수권법(NDAA)에 서명했다. 이 법안은 안보상 우려되는 바이오 기업과의 계약 및 대출·보조금 제공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AP·뉴시스

[더팩트ㅣ조성은 기자] 미국이 중국 바이오 기업과의 거래를 제한하는 '생물보안법'을 최종 발효하면서 글로벌 제약바이오 공급망 재편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중국 기업이 차지하던 시장 공백을 두고 한국을 비롯한 비(非)중국권 기업 간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8일(현지시각) 생물보안법이 포함된 국방수권법(NDAA)에 서명했다. 해당 법안은 앞서 미 하원과 상원에서 압도적으로 많은 표를 받으며 통과했다.

생물보안법은 미국 행정기관이 안보상 우려되는 바이오 기업과 계약하거나 대출·보조금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 발효 후 1년 이내에 미 관리예산국(OMB)이 규제 대상인 '우려 바이오 기업' 명단을 공표할 예정이다.

우려 기업에는 미 국방부가 지정하는 '중국 군사기업 목록'(1260H)에 포함된 기업과 "외국 적대국 정부의 통제를 받으며 바이오 장비·서비스 제조·유통에 관여해 국가 안보에 위험을 초래한다고 판단되는 기관" 등이 포함된다. 이들의 자회사와 계열사도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미 글로벌 유전체 분석 기업인 중국 BGI와 계열사 MGI테크는 1260H 목록에 포함된 상태다. 업계에서는 글로벌 CDMO(위탁개발생산) 기업인 우시앱텍과 우시바이오로직스 역시 향후 규제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중국 기업이 규제 대상에 포함될 경우 미국 정부 자금을 받는 제약사와 연구기관은 해당 기업과 신규 계약을 체결할 수 없게 된다.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유예가 적용되지만, 신규 수주에는 제약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중국 CDMO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던 글로벌 제약사들이 대체 파트너를 찾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미국바이오협회에 따르면 현재 미국 바이오 기업의 약 80%가 중국 CDMO를 활용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에스티팜, 바이넥스 등 국내 CDMO 기업이 반사이익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들 기업은 미국 식품의약국(FDA) 기준을 충족하는 생산시설과 글로벌 제약사 수주 경험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계 CDMO가 실질적으로 배제될 경우 글로벌 수주 물량의 비중국권 이전이 다시 가속화될 수 있다"며 "한국 기업은 품질 경쟁력과 납기 측면에서 강점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영향은 CDMO뿐 아니라 유전체 분석 등 바이오 서비스 전반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BGI 계열이 빠진 유전체 분석 시장에서는 마크로젠 등 국내 기업이 대체 공급자로 부상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경쟁 심화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중국 기업의 공백을 두고 일본, 인도, 유럽 기업들 역시 적극적으로 수주전에 나설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중국을 완전히 대체하기 어렵다는 점도 변수로 꼽힌다.

업계 관계자는 "생물보안법 시행으로 글로벌 의약품 공급망과 기업 간 경쟁 구도에 변화가 불가피하다"며 "국내 기업들은 기회 요인과 함께 공급망 리스크를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p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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