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강제조사권 도입 검토…과징금 최대 100% 가중


주병기 공정위원장, 대통령 업무보고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답변하고 있다./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행위를 효과적으로 제재하기 위해 과징금 부과 한도를 대폭 상향하고, 반복적인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가중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조사 실효성 제고를 위해 강제조사권을 검토할 예정이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19일 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실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먼저 하도급대금을 제때 제값 받을 수 있는 공정한 하도급거래 여건을 조성한다.

안정적 대금 수령을 위해 △지급보증 의무 확대 △발주자 직접지급 실효성 강화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 의무화를 추진한다. 납품대금-원가 연동제 적용 대상에 에너지비용을 포함한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작업중지로 추가비용이 발생한다면 하도급기업이 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기술보호 감시관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단서를 수집하고, 기술탈취 전문 조사인력을 증원해 직권조사를 대폭 확대한다.

경젲ㄱ 약자의 단체행동권 보장을 위해 공정거래법 관련 제도 개선을 검토한다.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소규모 사업자들에게 정당한 몫을 보장하기 위해 대기업 단체행동에 대해서는 담합 규정 적용 제외를 검토한다.

가맹본부·가맹점주간 대등한 협상을 위한 협상권 보강 및 대리점주·하도급기업간 결속 강화를 위해 단체구성권을 부여한다.

가격담합에 대한 시장감시를 강화한다. 식품, 교육, 건설, 에너지 등 민생밀접 4대 분야 담합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불공정행위를 합리적이고 효과적으로 제재하기 위해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고, 강제조사권 등 조사 실효성 제고 방안을 검토한다.

독과점 사업자들의 가격남용 행위가 실효적으로 규율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령상 위법성 요건 합리화 등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한다.

소비자 단체소송도 활성화할 예정이다. 단체소송 허가 절차를 폐지하고, 예방적 금지청구가 가능하도록 소비자기본법을 개정한다.

불공정행위 과징금을 재원으로 하는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기금도 조성한다.

공연·스포츠 티켓예매, 예식장 분야 불공정 약관 조항 점검 및 식당테크 분야 불공정 약관 시정·표준약관을 마련한다. 요가·필라테스 관련 표준약관도 제정한다.

생성형 AI 등 구독경제 분야 다크패턴과 AI워싱 행위도 점검한다.

디지털 분야에 대한 시장 환경도 개선한다.

배달앱·대리운전 분야 등 플랫폼 시장에서의 불공정 행위 감시를 강화한다.

방위산업에서 지정품목 축소 등 경쟁을 활성화하고 진입장벽을 완화하며, AI 활용 산업에서 기술발전과 시장진입을 저해하는 규제를 발굴·개선한다.

플랫폼·입점업체 간 거래안정성 강화 등을 위해 디지털시장 입법 논의를 지원한다.

항공 분야 M&A 시정조치 등에 대한 엄정한 관리를 통해 운임 인상 등 소비자 피해를 예방한다.

AI를 이용한 허위과장광고 근절을 위해 '가상인물' 표시 누락 행위를 기만적 광고로 규정한다. AI 활용 광고시 구체적으로 표시 방법 등을 정할 계획이다.

음식 배달 등 플랫폼을 통한 인접거래에 대해 필수 규제를 적용한다. 법 위반 억제력 확보를 위해 소비자를 허위·과장·기만의 방법으로 유인하는 행위를 원칙적 과징금 부과 대상으로 전환한다.

대기업집단 반칙행위에 대한 감시·제재도 강화한다. 총수일가 승계·지배력 확대 과정의 일감몰아주기, 우회적 자금지원 행위를 엄정 조치한다.

사익편취 규제 대상 지분율 판단 시 자사주를 제외해, 구제회피를 방지한다.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지방투자를 전제로 반도체 분야 증손회사 의무지분율을 100%에서 50%로 인하하고, 금융리스업을 허용한다.

공정거래 관련법상 경제적 제재가 법위반 억제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부과·산정 방식 등에 대한 개정과 과징금 체계를 개편한다. 구체적으로 1회 반복만으로도 최대 50% 가중, 위반횟수에 따라 최대 100% 가중되도록 개선한다. 위반행위의 중대성이 합리적인 수준으로 강화될 수 있도록 기준도 손 본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과징금 상한은 '관련 매출액의 최대 6%'다. 일본은 10%, 유럽연합(EU)은 최대 30%까지 부과한다.

과징금 상한 및 부과기준 개선 등 주요 검토 과제는 연구용역을 거쳐 개편 초안을 마련한 뒤, 전문가와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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