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해킹 면책 조항' 결국 삭제…26일부터 적용


'해킹·불법 접속으로 인한 손해는 책임지지 않는다' 내용 삭제
개인정보보호 책무와 관련한 근거 조항 강화

쿠팡이 해킹이나 불법 접속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이용약관상의 면책 조항을 삭제한다. /쿠팡

[더팩트ㅣ문화영 기자] 쿠팡이 이용약관상의 '해킹 면책 조항'을 삭제한다.

쿠팡은 오는 26일부터 이용약관 제38조 7항에 포함된 '해킹·불법 접속으로 인한 손해는 책임지지 않는다'는 내용을 삭제하는 등 약관을 대거 수정한다고 18일 공지했다.

개인정보보호 책무와 관련한 근거 조항도 강화했다. 기존에는 회사 자체가 마련한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른다고 명시했으나 개정 약관에는 개인정보 처리 절차 및 기준, 개인정보 관리, 고의·과실에 대한 입증 책임 등을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처리한다고 적었다.

아울러 약관 변경 절차도 변경됐다. 앞으로 약관 개정 내용이 소비자에게 불리하거나 중대한 사항일 경우, 기존처럼 적용 7일 전 공지에 그치지 않고 적용일 30일 이전까지 전자우편(E-mail)이나 SMS, 전화, 팩스 등을 통해 회원에게 개별적으로 직접 알리는 내용을 신설했다.

앞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10일 쿠팡 측에 탈퇴 절차를 간소화하고 제3자의 불법접속 손해면책조항을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또 쿠팡 계정 정보의 인터넷과 다크웹상 유통 의심 정황 등에 대한 언론보도나 신고가 잇따르자 자체 모니터링과 즉각적인 대응 체계 강화와 7일 이내에 조치 결과를 제출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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