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이중삼 기자] 국토교통부는 오는 18일부터 전국 13개 시·도에서 청년·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모집 규모는 청년 1956가구, 신혼·신생아 가구 2246가구 등 총 4202가구다. 신청자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입주가 가능하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시세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시세 30%~40% 수준의 신혼·신생아 1유형(1101가구)과 시세 70%~80% 수준의 신혼·신생아 2유형(1145가구)으로 나눠 공급한다.
신생아 가구는 1순위 입주자로 모집해 우선공급한다.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등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신청할 수 있다.
LH에서 모집하는 청년(1284가구), 신혼·신생아(1917가구) 매입임대주택은 18일부터 LH청약플러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SH에서 모집하는 매입임대주택(1001가구)은 해당 기관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도곤 국토부 주거복지지원과장은 "청년·신혼부부 등 젊은 세대가 안정적인 주거지에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