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기 참사 유가족 상속세 부담…김윤덕 국토장관 "개선 노력할 것"


"공제 못 받아 수억 원 부담"…윤종군 의원 지적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12·29 여객기 참사로 부모를 잃은 유가족의 상속세 부담 문제와 관련해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이중삼 기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6일 12·29 여객기 참사로 부모를 잃은 유가족의 상속세 부담 문제와 관련해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유가족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에 참석해 관련 질의에 답했다.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아가 된 유가족이 상속세 부담으로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상황을 인지하고 있느냐"고 묻자, 김 장관은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윤 의원은 "부친 사망 뒤 모친이 숨지면 순차 상속으로 공제가 가능하지만, 같은 시각에 사망한 경우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해 상속세 부담이 수억 원에 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세제는 기획재정부 소관이지만, 이 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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