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物 多원산지시대"…무협, 美 관세 대응 위한 실무 보고서 발간


원산지 혼선·실효관세율 상승에 사전심사·FSFE 등 4대 대응축 제시
CBP 판정 강화로 기업 리스크 확대…"능동적 관리 필요"

한국무역협회는 10일 우리 기업의 실무 대응과 관세 절감 전략을 제시한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한국무역협회

[더팩트ㅣ조성은 기자] 미국의 관세 조치가 연달아 확대되면서 대미 수출기업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한국무역협회가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가이드를 담은 보고서를 내놨다. 원산지 판정 혼선, 실효관세율 상승, 미 관세국경보호청(CBP)의 엄격한 심사 강화로 기업 리스크가 급증하자, 대응 전략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시한 것이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10일 '美 관세 파도에서 살아남기: 실무 유의사항과 대응전략' 보고서를 발간하고, 대미 수출 과정에서 중요성이 커진 △원산지 관리 △이전가격 관리 △사전심사(Advance Ruling) △FSFE(First Sale for Export) 제도 등 네 가지 대응축을 집중 소개했다.

보고서는 최근 통상환경 변화로 동일한 수출품이 복수의 원산지를 갖는 '1물(物) 다(多) 원산지' 사례가 늘고 있다고 분석했다. 자유무역협정(FTA) 기준으로는 '한국산'으로 인정되더라도, 미국의 비특혜원산지 기준에서는 '중국산'으로 판정되는 등 특혜·비특혜 판정이 엇갈리는 상황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대표적 사례가 중국산 원재료로 국내에서 제조한 김치다. 한미 FTA 기준은 한국산으로 본다. 그러나 미국 비특혜 기준은 실질적 변형 여부를 따르기 때문에 중국산으로 분류될 수 있다.

심지어 CBP는 한 완제품을 구성품별로 분해해 원산지를 둘로 구분해 판정하는 경우도 있다. 원재료 A를 중국에서 수입하고 B·C·D를 국내에서 조달해 생산한 완제품 E를 미국으로 수출한 경우, 완제품에 대해 "중국산(원재료 A)+한국산(B·C·D로 제조된 반제품 F)"로 분리해 복수 판정을 내리는 식이다.

보고서는 이러한 구조에서는 서류 오류·품목분류 착오가 곧바로 세액 추징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기업별 원산지 관리 체계 정비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무협은 불확실성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CBP 사전심사'(Advance Ruling)를 제시했다. 사전심사는 △원산지 △품목분류 △과세가격 등에 대한 구속력 있는 판단을 미리 받아 통관 단계의 리스크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보고서가 소개한 실제 사례에서는 한 자동차부품 기업이 사전심사를 통해 기존 '기타 철강제품'으로 분류되던 물품을 '유압밸브 부분품'으로 재분류해, 철강관세 50%·부품관세 25%를 모두 면제받았다. 보고서는 사전심사 결과는 미국 내 모든 세관에 적용되는 유권해석이라며 전문가 검토를 거친 전략적 활용을 조언했다.

보고서는 최근 미국의 실효관세율 상승으로 다국적기업의 본·지사 간 거래가격인 '이전가격' 조정 시도가 늘고 있다고 분석했다. 기업 간 이전가격은 법인세와 관세 부담을 모두 고려해 적법하게 책정해야 하며, 단순히 관세만 낮추기 위한 조정은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제조사–중간상–미국 수입자로 이어지는 다단계 거래 구조에서 최초 단계의 판매가격을 관세 과세가격으로 인정하는 FSFE 제도도 소개했다. 보고서는 FSFE가 관세 부담을 합법적으로 줄일 수 있는 유력한 수단이라며, 기업별 공급망 구조에 맞는 활용 전략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감금윤 한국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한미 간 합의로 세율이 확정된 이후 관세 및 무역 비용 절감 방안에 대한 수출기업들의 문의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본 보고서를 기획했다"며 "과거 한미 FTA 발효 시 적극적 원산지 관리로 관세 부담을 경감한 것과 같이 미국 관세 확대 시대에도 수출기업들의 능동적 대응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p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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