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흘릴 눈물도 없다"…홈플러스 피해자들, 김병주 구속 촉구


전단채피해자 비대위 등 연대, 검찰에 구속 촉구 탄원서 전달
"명백한 기획 금융 사기"…시민 2000명 동의 얻어

홈플러스 물품구매전단채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와 금융정의연대 등 회원들이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의 구속, 기소 촉구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이한림 기자] 홈플러스 사태 관련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홈플러스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 수사를 촉구하는 시민연대의 탄원서가 제출됐다. 일주일 동안 2000여명 이상 시민의 동의를 얻은 연대는 홈플러스 사태가 김 회장과 김 부회장의 명백한 기획 금융 사기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10일 홈플러스 물품구매전단채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와 금융정의연대,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 교수연구자협의회, 민생경제연구소, 서민중산층경제연대 등 시민사회와 학계 등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정문 앞에서 '김병주·김광일 기획 금융사기 혐의 구속 촉구 각계 탄원서 및 의견서를 제출' 기자회견을 열었다.

연대가 지칭한 김 회장과 김 부회장의 명칭은 '홈플러스 사태 주범'이자 '기획 금융 사기꾼'이다. 이들은 피해자 대다수가 고령층, 노동자, 소상공인 등 서민이라는 점에서 심각성이 크다고 지적하며 김 회장과 김 부회장 등 핵심 책임자에 대한 구속 수사를 촉구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시민 2000명 이상이 김병주 회장, 김광일 부회장의 구속에 동의해 주셨다. 더 이상 피해자들이 흘릴 눈물도 없다. 검찰이 적극 나서줄 것을 적극 촉구한다"고 말했다.

은성진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사무국장은 "이미 여러 홈플러스 점포가 폐점했고, 폐점을 요청하고 있다. 남아 있는 점포들도 언제 망해도 이상하지 않 상태다. 2026년 막바지인데 인수 기업도 나타나지 않고 있다"며 "이 사태를 만든 국민연금의 책임 또한 분명하다. 약탈적 투기 자본에 투자하고 기금운용에 불신을 갖게 한 것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의환 비대위 집행위원장은 "집단 고소장을 검찰에 제출한 지 8개월이 지났다. 김 회장과 김 부회장은 회생과 파산의 경지에서 홈플러스가 망하지 않는다는 전제로 고령의 투자자에 위험을 전가한 것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 서명은 단순한 탄원이 아니다. 한국 사회가 어떤 정의를 선택할 것인지에 대한 시험대다. 구속수사로 이어지는 살아있는 검찰 수사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홈플러스 물품구매전단채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와 금융정의연대 등 회원들이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에 대한 구속, 기소 촉구 탄원서 제출에 나서고 있다. /남윤호 기자

연대는 "MBK 김병주, 김광일 구속기소 촉구한다", "기획된 금융사기 김병주, 김광일 구속기소 엄벌하라" 등 구호를 외치고 이날 제출할 탄원서를 낭독했다. 이후 비대위 주도로 서울중앙지검 민원실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탄원서 낭독을 맡은 김학서 비대위 기획팀장은 "김 회장과 김 부회장의 검찰 구속기소를 탄원한다"며 "지역상권을 지탱한 홈플러스의 회생 사태를 보며 국민이 깊은 우려를 하고 있다. 홈플러스를 인수하기 위해 무리하게 자금을 조달한 김 회장과 김 후뵈장은 소상공인과 입점업체, 납품업체, 유동화전단채 투자자에게 고스란히 피해를 전가하고 있다. 홈플러스 파탄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 각종 의혹과 책임 소지를 명명백백히 밝혀 엄한 처벌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홈플러스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8일 김병주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아울러 지난달 21일 금융감독원로부터 홈플러스 관련 직무정지 사전 통보를 받은 MBK파트너스는 오는 18일 예정된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소명 의지를 밝힌 상태다. 제재심의위원회에서도 중징계에 해당하는 제재가 유지된다면 MBK파트너스는 최대 6개월간 신규 펀드 설정이 중단된다.

2kuns@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