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파수 재할당 확정…대가 3.1조·'5G SA' 의무화


6G 상용화 대비…실내 무선국 구축 시 대가 감면
AI 시대 대응 위한 망 고도화 유도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김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정책기획과장이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세부 정책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우지수 기자] 정부가 2026년 이용기간이 종료되는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조건으로 '5G 단독모드(SA)' 도입을 의무화했다. 6G 상용화 시점을 고려해 할당 대가는 최소 2조9000억원에서 최대 3조1000억원으로 책정됐다.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세부 정책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 등 전문기관과 경제·경영·법률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반 논의를 거쳐 확정됐다.

이번 정책의 핵심은 5G SA 의무 도입이다. 정부는 AI 서비스 확산으로 인한 데이터 트래픽 폭증과 지연시간 단축 등 다양한 요구사항에 대응하려면 5G SA 전환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통신 3사는 현재 구축된 5G 무선국을 2026년 말까지 단독망 코어 장비에 연결해야 하며 향후 신설하는 무선국 역시 SA 방식으로 구축해야 한다.

주파수 이용 기간도 대역별로 차등을 뒀다. 향후 6G 서비스 상용화와 광대역 주파수 확보를 위한 대역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1.8㎓ 대역(20㎒폭)과 2.6㎓ 대역(100㎒폭)은 이용 기간을 3년으로 설정했다. 나머지 대역은 서비스 안정성을 위해 5년으로 정했다.

재할당 대가는 5G SA 의무화로 인한 LTE 주파수 가치 하락분을 반영해 산정했다. 기준 가격인 3조6000억원보다 약 14.8% 낮춘 3조1000억원 수준이다. 여기에 실내 품질 개선을 위한 '투자 옵션'을 더했다. 올해 12월 1일 이후 재할당 기간 동안 신규 실내 무선국을 1만국 또는 2만국 이상 구축하면 대가가 추가로 하락한다. 2031년 말까지 2만국 이상 구축 시 최종 할당 대가는 약 2조9000억원이 된다.

사업자가 주파수를 유연하게 운용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했다. 3G 대역을 사업자가 원하면 LTE 이상 기술 방식으로 전환해 쓸 수 있도록 허용했다. 또 가입자나 트래픽 감소 추세를 고려해 2.1㎓나 2.6㎓ 대역 중 1개 블록은 이용자 보호에 문제가 없는 경우 1년 사용 후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했다.

재할당 연구반에서는 5G 품질 개선과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5G 주파수 추가 공급이 필요하다고 봤다. 다만 현재 통신사의 수요가 불확실하다고 판단해 구체적인 공급 방안은 향후 수요가 명확해지는 시점에 다시 제시할 계획이다.

오용수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이번 정책방안은 이용자 보호와 주파수의 효율적 이용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모두 충족시키기 위해 고심 끝에 나온 결과"라며 "이를 계기로 국내 이동통신망이 고도화돼 우리나라의 AI 3강 도약에 기여하고 이동통신 서비스 품질도 개선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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