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앞으로 식당이나 주점에 술을 공급할 수 있는 종합주류도매업자 면허 발급이 확대된다. 개인이 소유한 캠핑카도 차량 공유 플랫폼으로 타인에게 대여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이 같은 방안이 담긴 '2025년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시장 분석과 사업자단체·정책 수용자 의견 수렴 및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AI·정보통신기술(ICT)·친환경·고령 친화 산업을 촉진하는 방안 5건, 시장 진입 활성화 및 경쟁 친화 방안 7건, 사업 제약·기업 부담 완화 방안 10건 등 모두 22건의 규제 완화를 추진하거나 완료했다.
주요 개선사례를 살펴보면 주류산업에선 종합주류도매업에 대한 신규 먼허 발급을 확대하고 소주 제조사의 주정 직거래 허용량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일반음식점, 주점, 소매점 등에 주류를 공급하는 종합주류도매업자는 먼허를 발급 받은 경우에만 영업이 가능한데 최근 신규 먼허 발급이 줄어들면서 시장 경쟁이 지속적으로 약화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에 공정위는 면허 허용범위 산식을 기존 평균값에서 큰 값으로 변경해 종합주류도매업의 신규 면허 발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활성화하고 시장 경쟁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전체 주정 판매량의 약 2% 수준인 연간 3만드럼으로 제한된 주류제조사와 주정제조사 간 주정 직거래도 연간 4만∼6만 드럼 수준으로 확대한다.
주정 업계의 경쟁이 활성화되고 소주제조사의 선택권이 보장되는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국세청 등과 협의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개인이 소유한 캠핑카를 차량공유 중개플랫폼으로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 수 있도록 허용한다.
현행 법령상 캠핑카는 타인에게 대여하기 위해선 차량 50대 이상을 보유하고 차고지 및 사무실 확보 등 엄격한 등록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 같은 규제로 캠핑카는 도심 외곽 유휴부지 또는 공영주차장에 장기간 방치돼 주차난 발생 및 도시 미관 저해의 원인으로 꼽혀왔다.
공정위는 향후 개인이 보유한 캠핑카를 차량공유 중개 플랫폼을 통해 타인에게 대여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규제 실증 특례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실증 결과를 토대로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을 검토하기로 했다.
AI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원본데이터를 학습데이터로 활용하는 방안도 허용한다. AI 기술 개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실제 얼굴, 목소리 등을 정확히 반영한 원본 데이터를 직접 학습하는 것이 효율적인 만큼 현행 법령의 규제 완화를 추진키로 했다.
공정위는 향후 적법하게 수집된 개인정보 중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원본데이터를 가명처리 없이 학습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AI 특례 도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사업활동 제약 및 기업부담 완화를 위해선 식품의 QR코드 표시 등 표시 허용범위를 확대하고 제과점업 원산지 표시 기준 개선, 게임시간선택제 폐지, 영화관 상영 광고영화 심의 개선, 소기업 공동상표 제품 인증 면제 확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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