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5일)부터 상장사 배당 공시 더욱 깐깐해진다


금감원, 사업보고서 서식 전면 개정
배당정책·예측가능성 기재 항목 세분화
분·반기 배당 표시 의무

금감원은 오는 5일부터 기업이 배당에 관한 사항을 사업보고서에 충실히 기재하도록 공시서식이 바뀐다고 4일 밝혔다. /더팩트 DB

[더팩트|윤정원 기자] 상장사들은 앞으로 사업보고서에 배당정책을 세부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상장사의 배당 관련 정보 제공을 강화하기 위해 사업보고서 공시서식을 전면 개정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기업이 배당정책을 지나치게 원론적으로 기재하거나, 분기·중간배당(분·반기 배당)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서식 개정안은 5일부터 적용된다.

금감원은 지난해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코스피·코스닥 상장회사 2529곳(리츠·SPAC 제외)을 대상으로 배당 공시 실태를 점검한 결과, 배당정책 기재가 부실하거나 배당 예측가능성 제공 여부를 잘못 표시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대표적으로 배당금 결정 요인을 추상적으로 적거나, 자사주 매입·소각 계획을 '필요 시 검토' 등 모호한 문구로 기재한 경우가 발견됐다. 배당개선 미이행 법인이 향후 계획을 형식적으로 적거나, 배당기준일이 배당확정일보다 빠른데도 예측가능성 제공 여부를 잘못 표시한 사례도 있었다. 정관상 배당절차 개선 방안 이행 여부를 오기재한 사례와 분·반기 배당 정보가 아예 누락된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공시서식 중 '배당정책에 관한 사항'을 △배당 목표 결정 시 사용하는 재무지표 및 산출 방법 △향후 배당 수준의 방향성 △배당 제한 관련 정책 등 세부 항목으로 구분하고 각 항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개정했다. 아울러 ‘배당 관련 예측가능성 제공에 관한 사항'에는 결산배당뿐 아니라 분기·중간배당 관련 정보도 함께 기재하도록 의무화했다. 정관 개정 여부, 이행 계획, 실제 배당 절차 개선 현황 역시 모두 명시해야 한다.

금감원은 이번 조치가 배당액 확정 이후 배당받을 주주가 결정되는 방향으로 배당 절차를 정상화하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배당 관행 확산을 유도하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투자자가 회사의 배당정책, 배당절차 개선 여부 등을 고려해 합리적인 투자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배당과 관련한 기재 사항을 충실히 작성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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