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쿠팡페이 '원아이디' 결제정보 유출우려에 이찬진 "검사 전환 등 적극 대응"


국회 정무위 쿠팡 정보유출사고 긴급 현안질의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10월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국회=박헌우 기자

[더팩트ㅣ이선영 기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쿠팡페이의 결제정보 유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점검에 나섰다며 검사 전환 여부도 고려하겠다고 언급했다.

이 원장은 3일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 관련 국회 정무위 긴급 현안질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쿠팡의 '원-아이디' 정책으로 쿠팡을 가입하면 쿠팡페이 사용도 자동으로 가입하게 된다"며 "쿠팡페이 접속할 수 있는 대문이 뚫린 셈이다. 금융사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전자금융거래법 2조에는 이용자 번호(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접근매체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쿠팡을 전자금융업자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이 원장은 "원 아이디 정책에 있어 쿠팡과 쿠팡페이가 사전에 합의된 상태로 플랫폼을 같이 이용하는 상황이 된 것 같다"며 "어제 쿠팡페이 현장점검 들어갔는데 확인되는 대로 검사여부를 판단하고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2일 오전 쿠팡페이에 일주일간의 현장조사 예고통지서를 발송했다. 앞서 쿠팡이 결제 정보와 신용카드 번호 등은 노출되지 않았다고 발표했으나 금감원이 직접 현장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금감원은 현장조사에서 결제 정보 처리·관리 체계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전자금융거래법상 안전성 확보 의무 준수 여부와 금융관계법령 위규사항 등도 살핀다.

seonyeo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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