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해외 계열사 내부거래 515조…국내 대비 1.83배


공정위, 공시대상집단 내부거래 현황 공개…국내 계열사 내부거래 12.3%·국외 22.6%
"부당한 내부거래 발생 여부를 면밀히 감시"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지난해 내부거래 현황을 분석해 3일 공개했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세종=박병립 기자] 우리나라 기업집단들의 국외 계열사 내부거래가 국내 계열사 내부거래에 비해 1.8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지난해 내부거래 현황을 분석해 3일 공개했다.

올해 지정된 공시집단 92곳의 국내 계열사 간 내부거래 비중은 12.3%이고, 내부거래 금액은 총 281조2000억원이었다.

비상장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21.7%로, 상장사 7.4%보다 3배가량 높았다.

전체 공시집단의 지난 10년간 추이를 보면, 내부거래 비중은 12% 내외 수준을 유지해 왔고 지난 5년 간의 경우 2020년 11.4%에서 지난해 12.3%까지 소폭 상승했다.

지난 5년간 내부거래 비중 추이를 보면 2020년 18.7%에서 지난해 21.7%로 증가한 비상장사 부문이 이를 견인한 것으로 보인다.

국외 계열사와의 내부거래 비중은 22.6%, 내부거래 금액은 515조원으로 국내 계열사 간 거래 비중 12.3%, 내부거래 금액 281조2000억원 대비 1.83배에 달했다.

특히 총수 있는 집단 소속 국내 계열사의 국외 계열사와의 내부거래 비중은 25.3%, 496조3000억원으로 , 국내 계열사와의 내부거래 비중인 11.8%, 232조2000억원에 비해 2배 이상 현저히 높게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집단은 △대방건설 32.9% △중앙 28.3% △포스코 27.5% △BS 25.9% △무광 25.8%였다.

내부거래 금액이 큰 집단은 △현대자동차 59조3000억원 △SK 52조8000억원 △삼성 33조7000억원 △포스코 25조1000억원 △HD현대 13조3000억원 순이었다.

이들 5개 집단의 내부거래 금액은 184조2000억원으로 전체 공시집단 내부거래 금액 281조2000억원의 약 3분의 2를 차지한다.

단일회사 기준으로 살펴보면, 지난해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이면서 총수일가 지분율이 1% 이상인 회사 270개 중 내부거래 비중이 100%인 회사는 2개, 90% 이상인 회사는 13개, 80% 이상인 회사는 10개로 나타났다.

총수 있는 집단 중 특히 상위 10대 집단은 최근 10년간 내부거래 비중을 평균 13% 내외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는데, 이들 10대 집단의 내부거래 금액 193조3000억원은 전체의 68.7% 수준이다.

지난 10년간 내부거래 비중이 가장 크게 증가한 집단은 △HD현대 7%포인트(p) △한화 4.6%p이며, 감소한 집단은 △엘지 -7.3%p △롯데 -2.4%p다.

내부거래 금액 기준 상위 3개 계열사에 내부거래가 가장 많이 집중된 집단은 △에스케이 △HD현대 △한화 순이었다.

총수일가 지분율과 내부거래 비중 간 관계를 살펴보면, 지난 5년간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은 구간일수록 평균 내부거래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지속됐다.

같은 기간 총수 지분율의 경우에도 유사한 양상을 보였으며, 2022년부터는 이전 대비 총수 지분율 50% 이상 구간에서 내부거래 비중이 뚜렷하게 높게 나타났다.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11.3%로 총수 있는 집단 평균 11.8%와 큰 차이가 없다.

다만 상위 10대 집단에 속한 규제대상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16.1%로, 전체 규제대상 회사 평균 11.3%은 물론 총수 있는 집단 소속 규제대상 회사 평균 11.8%보다도 약 5%p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계열사 간 내부거래 비중·금액이 크다고 해서 부당 내부거래의 소지가 높다고 단정할 순 없다.

다만 공정위는 △총수 있는 집단의 내부거래 비중이 10년째 감소하지 않고 있는 점 △상위 10대 집단의 내부거래 금액이 공시집단 전체 92개 내부거래 금액의 70%에 육박하는 점 △상위 10대 집단에 속하는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이 규제대상 평균을 5%p 이상 상회하는 점 등을 고려해 내부거래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음잔디 공정위 기업집단관리과장은 "앞으로도 공시집단 내부거래 현황을 지속 점검하면서, 부당한 내부거래 발생 여부를 면밀히 감시할 계획"이라며 "주요 내부거래 현황을 상세하게 공개함으로써 시장의 자율적 감시와 평가 기능을 강화하고, 기업집단이 자발적으로 내부거래 관행을 개선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rib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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