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공공 엔지니어링 발주 산출내역 공개 의무화


투명성 제고…산업자 신고 접수 후 30일 이내 처리

산업통상부는 2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개정안을 공포했다. 사진은 지난달 19일 서울 동작구 노량진 재정비촉진지구 착공현장. / 뉴시스

[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자] 정부가 공공 엔지니어링 발주시장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내년 6월부터 발주청의 산출내역 공개를 의무화한다.

산업통상부는 2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개정안을 공포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된다.

개정안에는 △발주청의 대가 산출내역 공개 의무화(법 제31조제4항 신설) △엔지니어링산업 디지털화 지원(법 제8조의2·제9조제4항 신설)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의 수리 간주제 도입(법 제21조 및 제23조 개정) 등의 내용이 담겼다.

발주청의 사업대가 산출내역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공공 발주시장에 대한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는 인공지능(AI) 확산을 뒷받침하기 위해 엔지니어링데이터플랫폼 구축·운영을 지원할 방침이다.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관련 단체·기관에 엔지니어링활동 데이터를 요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또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규정을 손봤다.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최초·변경·지위승계)는 접수 후 3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했다.

산업부는 법 시행 전 하위법령의 정비도 추진할 방침이다. 내년에는 엔지니어링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제4차 엔지니어링산업 진흥계획(2026~2028)’을 수립·시행한다.
danjung63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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