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이중삼 기자]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과 부동산 시장질서 관리 강화를 위해 전국 280여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오는 3일(세종), 4일(대구), 9일(서울) 3회에 걸쳐 지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부동산 불법행위 신고에 대한 처리 업무의 실무 요령과 사례를 공유해 지자체의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고사항에 대한 지자체 공무원의 조사 방법, 행정처분 등 업무 처리에 대한 실무가이드를 제공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그동안 집값담합과 가격거짓 신고 등 각종 불법행위를 지자체에 통보해 경찰수사·벌금부과 등 엄정한 조치가 이뤄지도록 했다. 앞으로도 신청폼 보완 등 플랫폼 개선을 통해 국민들이 신고를 더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부동산 시장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 할 계획이다.
부동산 불법행위 신고는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박준형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정부와 지자체가 더 긴밀하게 협력해 부동산 시장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부동산 불법행위를 철저히 근절해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환경 기반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