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보험회사 GA 판매위탁리스크 관리 강화 추진


허위·가공계약, 경유계약 등 불건전 영업행위 점검

금융감독원이 보험회사의 판매위탁리스크 관리와 감독을 강화한다./뉴시스

[더팩트ㅣ김정산 기자] 금융당국이 보험회사의 판매위탁리스크 관리와 감독을 강화한다. 금융소비자 보호와 보험산업 신뢰도 제고를 추진하겠단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앞으로 보험회사가 설계사를 위촉하는 과정에서도 보험업법 위반자, 다수 이동 설계사 등 부적격자를 적정한 통제절차 없이 재위촉함에 따라 불법 모집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는 만큼 사전에 예방한다.

보험회사의 지난 1~9월까지 수입보험료는 전년 동기 대비 8.4% 증가하며 183조3829억원을 기록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단기 이윤 추구와 외형 성장 전략으로 판매위탁리스크 관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며 허위·가공계약, 경유계약, 부당 승환계약 등 불건전 영업행위가 지속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보험회사는 보험대리점(GA) 판매위탁 관련 내부통제 기준과 위험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GA 업무 수행에 대한 점검·평가를 수행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보험사가 GA의 불완전판매 비율이 높음에도 핵심성과지표(KPI)에 품질지표를 반영하지 않거나, 허위계약에 대한 가입자 동의 확인 절차를 마련하지 않아 다수 허위계약이 발생했다.

설계사 위촉과 관련해서도 보험업법 위반 경력자, 다수 이동 설계사 등 부적격자를 담당 임원의 승인 없이 위촉하는 사례가 발견됐다. 금감원은 지난 4월 배포한 '베스트 프렉티스'를 통해 필수 심사사항, 특별 승인, 이사회 보고, 사후 관리 등을 권고했으나, 내규 정비는 28개사 중 11개사만 완료했다.

다음해에는 보험회사의 설계사 위촉 실태 점검과 GA와 보험회사 연계검사를 실시한다. 또한 GA 운영위험 평가제도를 신설해 민원 발생률, 계약 유지율, 불완전판매 비율 등 영업건전성 지표를 기준으로 1~5등급으로 평가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부과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GA에서 다수의 소비자피해 또는 금융질서문란을 초래한 중대한 불법·불건전 영업행위 또는 금융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GA 및 GA에 대한 성실 관리책임을 소홀히 한 보험회사를 연계 검사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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