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김정산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34대 신용협동조합중앙회장 선거에 착수한 가운데 후보자들간 수면 아래 작업이 활발하다. 예비후보자 모집 첫날부터 출사표를 던지는 인물이 나타나는 등 남은 기간 치열한 양상이 예고된다. 차기 회장의 과제로는 수익성 개선과 함께 내부통제 등 대대적인 쇄신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2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신협중앙회장 예비후보자 등록 기간은 다음 달 22일까지다. 이후 23일부터 24일까지 이틀간 예비후보자에 한해 본 후보자 등록을 받는다. 선거운동 방식은 새마을금고중앙회와 마찬가지로 공보 발송, 유선 연락, 공개 장소에서의 명함 배부 등으로 제한된다. 유권자는 전국 신협 이사장 860명이며, 한 차례 연임에 성공한 김윤식 신협중앙회장은 재도전할 수 없다.
예비후보자 모집 첫날 가장 먼저 출사표를 던진 인물은 박종식 삼익신협 이사장이다. 1958년생인 박 이사장은 대구한의대학교에서 노인의료복지학과 졸업 후 사회복지학 박사를 취득했다. 과거 수성대학교 겸임조교수를 역임했고 현재 이사장 신분으로 신협중앙회 이사를 겸직하고 있다.
박 이사장이 지휘봉을 잡고 있는 삼익신용협동조합은 본점 1곳과 지점 5곳으로 운영되고 있다. 올 상반기 기준 총자산 7237억원으로 전국적으론 중견급 조합으로 분류된다. 대구시 내에서는 두 번째로 많은 점포를 거느리고 있는 대형조합으로 손꼽힌다.
올 상반기 연체율은 전년 대비 1.58%포인트(p) 증가한 7.28%로 집계됐다. 이어 순고정이하여신비율은 7.68%로 같은 기간 0.98%p 상승했다. 그러나 30억원에 가까운 영업비용과 17억원 규모의 이자비용을 감축하는 등 자구책을 통해 올 상반기 당기순이익 22억3188만원을 달성했다. 이는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1억7307만원 증가한 성적표다.
중앙회장 예비후보자 등록이 한 달 가까이 남은 만큼 후보자가 추가로 등장할 가능성이 유력하다. 현재 선거를 치르고 있는 새마을금고중앙회 또한 내달 1일 예비후보자등록이 끝나지만 공식 후보자는 2명에 그치고 있다. 그러나 현직 회장인 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장 등을 포함해 하마평에 오르는 인물이 4명 이상인 만큼 최소 5파전을 예상하는 것이 일선 조합의 시각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신협중앙회 선거전을 두고 전직 중앙회 이사 출신들의 무대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현직인 김 회장 또한 과거 세림신협 부이사장을 시작으로 대구지역협의회장, 중앙회 이사 등을 역임하면서다. 아울러 신용협동조합법에는 신용협동조합원이고 퇴직 후 1년이 지나면 누구나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현 중앙회 이사인 우욱현 신협중앙회 관리이사는 사실상 출마가 불가능할 예정이다. 우 이사는 지난 2022년 관리 이사 인사 발령 이후 조직에서 존재감을 드러냈다. 지난 2024년 국정감사에서는 직접 질의 답변을 하는 등 입지들 다진 바 있다.
차기 회장에게 놓은 과제가 산적했다. 크게는 '수익성 개선'과 '내부통제 강화' 등으로 추려진다. 김 회장은 연초 미래성장 동력 확보와 디지털 경쟁력 강화 등 신사업 확대를 강조했다. 일선 조합에서도 과거 방식의 대출 영업만으로는 수익성을 높이기 어렵다는 위기의식이 공유되고 있는 만큼 새먹거리 발굴과 함께 건전성 확보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야 하는 상황이다. 관건은 비대출 수익원 발굴이다.
내부통제 강화 또한 주요 해결 과제 중 하나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저리대출, 일비 과다 지급, 내부 제보자 면직처리 등 일선 조합의 일탈행위가 함께 언급되면서 김 회장이 국회에 출석한 바 있다. 당시 김 회장은 내부통제 강화 및 재발방지 시스템 구축 수립을 시사했다. 그러나 잔여 임기가 세 달 안팎인 만큼 차기 회장의 지휘 아래 본격적인 내부통제 방안이 설계될 전망이다. 내부통제는 신협뿐 아니라 상호금융권 전반에 걸쳐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 있다.
최근에는 조직 내부적으로 과열경쟁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는 흐름이다. 실제로 이달 대전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34대 신협중앙회장선거와 관련해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신협중앙회 임원 A씨와 선거기획사 직원 B씨, 여론조사업체 대표 C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지난 8월 7일 전국 지역신협 이사장 830명을 대상으로 입후보예정자 지지도 여론조사를 실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위탁선거법은 임직원이 후보자 지지도 조사를 하거나 발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한 신협 관계자는 "중앙회는 일선 조합과 한 몸이나 마찬가지다. 중앙회가 성장하기 위해선 일선 조합의 성장이 요구된다"라며 "조합의 수익성 회복이 요구되는 추세고 선거를 직선제로 치르는 만큼 인맥이나 줄세우기보단 능력 중심으로 선발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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