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카드납부 수수료 12월 2일부터 인하 적용


국세 카드납부 수수료 7년 만에 조정…영세사업자 추가 인하 포함

다음달부터 국세 카드납부에 적용하는 수수료율이 인하된다. /뉴시스

[더팩트ㅣ김정산 기자] 다음달부터 국세 카드납부에 적용하는 수수료율이 인하된다.

국세청은 지난 10월 31일 '납부대행수수료에 대한 고시' 개정 절차를 마치고 다음달 2일부터 적용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조정은 관련 전산 시스템 업데이트를 포함해 일정에 맞춰 진행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로 국세를 납부하는 모든 납세자에게 현행 수수료율을 0.1%포인트 낮추는 것이 골자다.

여기에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와 같이 소규모 사업자의 신고·납부 비중이 큰 세목에는 추가 인하를 적용한다. 신용카드 납부는 0.4%포인트, 체크카드 납부는 0.35%포인트를 적용한다. 신용카드 기준 기존 대비 절반 수준의 수수료율이 적용하는 셈이다.

추가 인하 대상은 세목별로 구분한다. 부가가치세는 간이과세자를 대상으로 하며, 신규 간이과세자 또는 연매출 1억400만원 미만 개인사업자가 포함된다. 종합소득세는 직전년도 귀속분을 추계 방식 또는 간편장부로 신고한 사업자가 대상이며, 업종별 기준을 감안할 때 연매출 최대 3억원 미만 범위가 적용된다.

납세자는 다음달 2일부터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후 개인별 적용 수수료율을 확인하면 된다. 단, 연간 총수입금액이 1000억원 이상인 사업자는 기존 수수료율을 유지한다.

한편, 국세 카드납부는 지난해 기준 약 428만건, 납부액은 약 19조원 규모다. 같은 기간 카드납부 수수료 총액은 약 1500억원으로 집계되며, 이번 조정으로 신용카드 납부 기준 약 160억원의 비용 감소 효과가 발생할 전망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수수료 대폭 인하에 동참해 준 신용카드 업계, 금융결제원, 여신금융협회와 전산시스템 구축에 협조해 주신 관계기관에 깊이감사드린다"고 말했다.

kimsam11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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