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증권, 거래소 경고 조치 받아…"종가 형성 관여"


거래소, 임직원 2명 '회원 자율조치' 요구

24일 KB증권이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로부터 회원 경고 조치를 받았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이라진 기자] KB증권이 특정 종목의 종가 시세 형성에 관여함으로써 시장감시규정을 위반해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로부터 '회원 경고' 조치를 받았다.

24일 거래소 시감위는 이달 20일 열린 제13차 회의에서 공정거래질서 저해 행위와 관련해 감리를 시행한 결과 KB증권에 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거래소에 따르면 KB증권이 종가 단일가 매매 시간대(오후 3시 20분~3시 30분)에 특정 종목을 대규모로 거래한 흐름이 여러 번 포착됐다.

한편, 거래소 시감위는 KB증권 임직원 2명에 대해 증권사가 자율적으로 징계를 내리는 '회원 자율조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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