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김정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 하도급업체가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하도급대금 지급안정성 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학계, 법조계, 경제단체 추천 전문가로 구성한 '하도급대금 지급안정성 강화 TF' 간 논의와 현장 의견, 관계부처 협의를 바탕으로 마련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우선 지급보증 제도를 보완했다. 지급보증 의무 면제사유를 소액 공사(1000만원 이하)로 축소하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지급보증서를 반드시 교부하도록 한다. 보증기관을 통해 수급사업자가 대금을 받을 수 있는 안전망을 강화하겠단 취지다.
수급사업자에게는 원도급거래 정보 요청 권리를 부여한다. 원사업자와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서면으로 요청받은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지급불능 상황을 조기에 파악하고 하도급대금을 안전하게 확보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공공과 민간 건설·제조·용역 하도급거래에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한다.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의 경우 발주자가 원·수급사업자의 몫을 구분해 지급한다. 중간 단계 사업자의 자금유용을 막으면서 하도급대금이 이뤄지는 구조다.
원사업자의 지급보증금액 상한을 하도급대금까지만 설정하고, 소액 잔여공사나 단기간 계약의 경우 지급보증 가입 의무를 면제한다. 원사업자의 과도한 보증 부담을 줄이는 한편, 지급보증·발주자 직접지급·전자대금지급시스템 등 3중 안전장치를 통해 하도급대금 지급 안정성을 확보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급보증기관·발주자·전자대금지급시스템의 3중 보호장치가 구축·강화되면 자금의 물줄기가 발주자에서 수급사업자까지 막힘없이 흘러가 제때 제값 받는 여건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현장에서 대책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이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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