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미등기 임원 이모씨 고소…114억원대 배임 혐의


배임 혐 발생금액은 114억원 규모
이마트 자기자본의 0.09%

이마트가 자사 미등기 임원인 이모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이마트

[더팩트 | 문은혜 기자] 이마트가 자사 미등기 임원인 이모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혐의로 고소했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배임 혐의 발생금액은 114억원 규모로, 이마트 자기자본의 0.09%에 해당한다.

이마트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 공개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mooneh@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