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공미나 기자] 서울 금천구 시흥3동, 강북구 번동, 중랑구 중화동 등 7개 지역에 모아주택 3867세대가 공급된다.
서울시는 지난 17일 제17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위원회에서 금천구 시흥3동 1005번지 일대 모아주택 외 6건을 통과시켰다고 18일 밝혔다.
통과된 안건은 △금천구 시흥3동 1005번지 일대 모아주택 △강북구 번동 458-2번지 일대 모아주택 △강북구 번동 471-118번지 일대 모아주택 △중랑구 중화동 329-38번지 일대 모아주택 △중랑구 중화동 329-28번지 일대 모아주택 △중랑구 중화동 327-1번지 일대 모아주택 △중랑구 중화동 317-64번지 일대 모아주택이다. 사업추진 시 모아주택 총 3867세대(임대 814세대 포함)가 공급될 예정이다.
금천구 시흥3동 1005번지 일대는 7개동 규모로 공동주택 총 473세대(임대 95세대 포함)를 짓는다. 전체 세대수 20% 이상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용적률 완화로 사업성을 높였다.
단지는 호암산을 조망할 수 있도록 동서 방향으로 통경축을 만들고 아치형 스카이라인을 계획했으며, 개방형 발코니 및 태양광패널(BIPV)도 적용했다. 도로 확폭 및 대지안의 공지를 활용해 쾌적한 보행공간을 조성하고, 시흥대로 36길변에 근린생활시설 및 개방형 공동이용시설(스터디카페)도 지을 계획이
강북구 번동2지역(번동 454번지 일대)는 모아주택 2곳 추진된다. 기존 843세대보다 256세대 늘어난 총 1099세대(임대 266세대 포함)가 공급된다.
번동 458-2번지471-118번지 일대 모아주택은 12개 동 지하 3층, 지상 29층 규모로 △전체 세대수의 10% 이상 임대주택 건설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설치 등에 따른 용적률 완화 △우수디자인 공동주택 적용 등 모아주택 사업시행계획 수립 기준을 적용했다.
이곳은 도로 폭을 기존 6m에서 8~12m까지 확장하고, 보차분리로 차량과 보행체계를 개선했다. 특히 수송 초·중교 주변은 차량 진출입 불허구간 설정 등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우이천변에는 저층부 가로활성화 용도 배치로 수변공간 활성화를 유도해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중랑구 중화동 329-38번지 일대 모아타운은 모아주택 4개 사업이 동시에 통과되면서 총 2295세대(임대 453세대 포함)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4개 모아주택은 모두 △전체 세대수의 10% 이상 임대주택 건설, 세입자 손실보상, 정비기반시설 설치 등에 따른 용적률 완화 △용도지역 상향(제2종 일반(7층이하)→ 제3종 일반)을 적용받는다.
이로써 중화동 329-38번지 일대 모아주택은 6개 동 지하 3층 지상 35층 규모로 공동주택 559세대(임대 106세대 포함)를 공급한다. 노후건축물이 78%에 달하는 이곳은 건축한계선을 활용한 3~5m 보도를 조성해 보차분리로 차량과 보행체계를 개선한다. 저층주거지역에 어린이공원을 설치해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여가 공간을 만든다.
중화동 329-28번지 일대 모아주택(2-2구역)은 6개 동 지하 3층 지상 35층 규모로 공동주택 557세대(임대 110세대 포함)를 공급한다. 중화동 329-38번지 일대 모아주택과 건축협정을 체결해 건축물 일조권 완화, 지하층 통합설치, 대지안의 공지 완화 등을 적용받아 사업대상지 간의 공간 활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단지 간 연계성을 강화한다.
중화동 327-1번지 일대 모아주택(2-3구역)은 7개 동 지하 3층 지상 35층 규모로 644세대(임대 145세대 포함)를 공급한. 태릉시장 특화거리와 연계한 커뮤니티가로, 중랑천로에 면한 휴게공간을 조성해 보행환경을 개선한다.
중화동 317-64번지 일대 모아주택(2-5구역)은 8개 동 지하 3층 지상 29층 규모로 공동주택 535세대(임대 92세대 포함)를 공급한다.2-2구역, 2-3구역, 2-5구역에 면한 커뮤니티 가로변에 개방형 공동이용시설(공공경로당 등), 근린생활시설 등을 확대 설치해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공영주차장을 조성해 저층주거지역의 주민들의 주차환경을 개선한다.
특히 이번 계획은 모아타운 내 세입자 손실보상을 적용해 이주갈등을 사전에 선제적으로 차단했다. 구체적인 세입자 보상안은 세입자 현황파악, 보상안 협의 등을 거쳐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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