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자] 정부가 내년 1월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를 시행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는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정부서울청사에서 세부안 마련을 위한 실무 협의를 17일 진행했다.
이날 기후부 등은 생활폐기물 수거지연이나 적체상황을 막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별 준비 현황을 살폈다.
재해·재난이나 소각시설 가동 중단 등의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 생활폐기물의 직매립을 제한하는 방향의 구체적 기준도 논의했다.
정부는 연내 예외적 허용 기준을 확정해 직매립 금지 제도를 원칙적으로 적용하고, 생활폐기물이 안정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합리적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직매립금지란 생활폐기물을 소각 또는 재활용한 뒤 남은 잔재물(소각재 등)만 매립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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