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디지털포용법 시행령' 제정 앞두고 국민 의견 수렴


3차 공청회 종료…내년 1월 시행 목표
접근성 확대·키오스크 기준 등 논의

정부 디지털포용법 시행령 제정을 앞두고 3차 공청회를 열고 국민 의견을 수렴했다. /더팩트 DB

[더팩트|우지수 기자] 정부가 디지털포용법 시행령 제정을 앞두고 국민 의견 수렴 작업에 착수했다. 공청회에서는 디지털 접근성 확대와 역량 교육 방식, 키오스크 기준 설정 등이 주요 논의 대상으로 떠올랐다.

1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서울 중구 NIA빌딩에서 '디지털포용법 시행령 제정안 공청회'를 열었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 12일과 14일에 이어 열린 세 번째 일정이다.

디지털포용법은 올해 1월 제정됐으며 시행령은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마련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시행령 문안을 정교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논의에는 산학연 연구자, 디지털 접근성 관련 기업, 시민단체, 디지털 취약계층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시행령 조항의 범위와 실효성, 현장 적용 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의견을 제시했다.

주요 논의 사항은 다섯 가지로 정리됐다. 영향평가 제도는 기존 제도와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조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디지털배움터 등 역량 교육 프로그램 홍보 강화 요청도 나왔다. 비영리단체가 역량센터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포함됐다.

접근성 기준 범위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웹과 앱뿐 아니라 전자출판물 및 가전제품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키오스크 관련 조항에는 무인정보단말기 제조사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주차정산기 등 특수 장비에는 완화된 기준 적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처벌 및 보상 제도와 관련해서는 제재보다는 진흥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는 시각이 제기됐다. 공공조달 인센티브 등 실효적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포함됐다.

디지털포용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21일까지다.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국민참여입법센터 또는 이메일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엄열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관은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는 과정이 중요하다"며 "모두가 이용 가능한 디지털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법령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index@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