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자] 정부가 230메가와트(㎿) 규모의 육상풍력 경쟁입찰을 공고하며 재생에너지 전환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7일 2025년 하반기 풍력 설비 고정가격계약을 위한 경쟁입찰을 공고했다.
풍력 경쟁입찰 공고는 육상풍력을 대상으로 하며 공고물량은 230㎿ 내외다. 접수는 이날부터 다음 달 29일까지며, 최종 발표는 평가 등을 거쳐 내년 2월에 한다.
경쟁입찰 평가는 2단계로 구성되며 1차 평가는 산업 및 경제 효과 등 비가격 평가, 2차 평가는 입찰 가격에 대한 계량 평가가 진행된다.
상한가격은 국제시장의 균등화발전비용 변동과 그간의 육상풍력 입찰가격, 상한가격의 하락 추세 등을 고려해 1㎿h당 16만3846원으로 결정했다.
LCOE란 발전소(태양광·풍력·원자력 등)가 가동 기간 전체에 걸쳐서 1킬로와트시(kwh)를 생산하는 데 드는 평균비용을 말한다.
해상풍력 입찰이 빠진 것과 관련해 기후부는 "인허가와 관련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참여가 예상되는 사업을 대상으로 인허가 소관 부처와 관련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해상풍력에 대한 입찰도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입찰 사항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고정가격계약이란 풍력 등 재생에너지 사업자가 발전한 전력을 정부나 한국전력이 20년간 고정된 가격으로 구매하는 제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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