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이한림 기자] 금융당국이 채무조정을 거친 성실 상환자를 대상으로 최대 1500만원 한도의 저리대출을 시행한다.
14일 금융위원회(금융위)는 서울 중구 신용회복위원회에서 SGI서울보증과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기업은행 등 시중은행 6곳과 함께 '새도약론' 지원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새도약론은 지난 2018년 6월 19일 이전에 원리금을 연체한 후 신용회복위원회와 법원, 금융사 등을 통해 채무조정을 받고 잔여 채무를 6개월 이상 갚고 있는 상환자를 대상으로 출시한 특례 대출 상품으로, 이날부터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1인당 대출 금액은 300만원부터 1500만원이며, 금리는 연 3~4%다.
금융위는 약 29만명의 성실 상환자를 잠재 수요층으로 판단해 향후 3년간 새도약론을 통해 총 5500억원의 저리대출을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코로나19 이후 취약계층은 경제적 어려움과 채무 부담으로 오랜 기간 힘든 시간을 보내왔다. 채무조정 이행자에게 저리 대출을 지원해 재기 지원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