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손해보험, 전통시장 대상 날씨피해 보상보험 배타적 사용권 확보


지자체·상인회 중심 단체보험 형태 운영

KB손해보험이 날씨피해 보상보험을 출시했다. /KB손해보험

[더팩트ㅣ김정산 기자] KB손해보험은 'KB 전통시장 날씨피해 보상보험'이 손해보험협회로부터 1년6개월간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상품은 기상청 관측 자료를 기반으로 강수량·최고기온·최저기온 등 특정 지수가 기준치를 넘거나 미달할 경우 보험금을 자동으로 지급하는 지수형 날씨보험이다. 별도의 피해 증빙 없이 기상 데이터를 기준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했다.

전통시장 상인과 소상공인의 영업손실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날씨로 인한 휴업 위험을 보장할 수 있는 상품이 없었다는 점을 고려해 개발을 추진했다. 약 2년간 기상 자료와 전통시장 매출 데이터를 분석해 해당 상품을 마련했다.

보험 구조는 전통시장 상인회 또는 지자체가 계약자로 참여하고, 시장 내 점포의 일정 비율이 단체 형태로 가입하는 방식이다. KB손해보험은 지자체·상인회와 협력해 지역별 여건에 맞춘 보장모델로 운영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KB손해보험 관계자는 "피해 입증이 어려웠던 전통시장 상인들의 부담을 덜고, 기후 위기에 대응해 안정적인 영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kimsam119@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