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 합의…제약바이오업계 "美 시장서 경쟁력 강화 기대"


최대 15%·최혜국대우 적용…제네릭 무관세
업계 "초고율 리스크 사라져" 안도

미국이 13일(현지시간) 한국산 의약품에 대해 최대 관세율 15%를 넘지 않도록 합의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더팩트ㅣ조성은 기자] 미국이 한국산 의약품에 대해 관세율 15%를 넘지 않도록 적용하기로 했다.

미국 백악관은 13일(현지시간)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미 정상회담 조인트 팩트시트(JFS)를 발표했다. 이는 최혜국대우(MFN)가 적용된 것으로, 유럽연합(EU), 일본 등과 같은 세율이 적용된다.

제네릭(복제약) 의약품에 대해선 무관세가 적용된다. 미국은 지난 4월2일자 행정명령 제14257호 및 그 개정에 따라 부과된 관세를 일부 상품에 대해 철폐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제네릭 의약품, 의약 원료 등이 포함됐다.

다만 바이오시밀러 의약품에 대해서는 언급되지 않았다. 미국은 바이오시밀러를 제네릭과 동일하게 볼지, 고부가가치 바이오의약품으로 볼지 고민해왔다. 지난달 한미 관세협상 타결 후에도 바이오시밀러를 제네릭 범주로 분류할지 여부를 두고 결론을 내리지 못한 바 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에 공장을 짓지 않는 기업의 의약품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등 초고율 관세 적용 가능성을 거론해왔다.

업계에서는 이번에 양국 정상의 최종 합의문이 발표되면서 안도하는 분위기다. 제약바이오협회 관계자는 "이번 협상은 관세 대폭 인상이라는 불확실성이 제거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바이오의약품에 대해서도 "향후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면서도 "미국 시장에 진출 중인 대부분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미국 내 위탁생산(CMO) 시설 확보 등을 통해 관세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대비가 되어 있어 충격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미국 내 의약품 가격 인하 및 유통구조 개선 정책과 맞물려 바이오시밀러 등 국내 의약품의 미국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p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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