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0원' 광고 안된다…닥사, 가상자산 거래소 광고 표준 마련


닥사, 거래소 '광고·홍보행위 모범규준' 개정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가 가상자산 사업자의 광고·홍보행위 모범규준 개정안을 시행한다. /닥사

[더팩트ㅣ박지웅 기자] 앞으로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수수료 0원' 등 자극적인 과장 광고를 할 수 없게 됐다.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가상자산 사업자의 광고·홍보행위 모범규준'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가상자산 거래 수수료에 적용되는 이벤트 등의 다양화로 이용자가 실질적인 수수료 파악이 어려워졌다는 지적과 함께, 광고·홍보 전 과정에서 내부통제 장치가 고도화돼야 한다는 업계 의견을 반영해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거래소별 수수료 부과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으며, 수수료율 정보 공시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광고시 의무표시사항 구체화 △광고 적합성 기준 정비 △광고물 적정성 점검 △광고 심사 내용 및 결과 보관 △이용자 등에 대한 재산상 이익 제공 관련 내부통제 확립 및 공시 기준 마련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김재진 닥사 상임부회장은 "모범규준 개정은 사업자들이 수수료율을 포함한 정확한 정보를 시장에 제공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어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가상자산업권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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