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황준익 기자] 서울 여의도에서 재건축을 추진하는 12개 단지 중 절반 이상이 정비계획을 확정 지으며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다만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대출규제로 조합의 사업 추진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여의도 대교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오는 15일 시공사 선정 총회를 연다.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한 삼성물산을 시공사로 선정할 예정이다.
대교아파트는 여의도 재건축 단지 중 가장 속도가 빠른 곳이다. 지난 8월 12개 주요 재건축 단지 중 최초로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지난해 1월 조합을 설립한 후 불과 19개월 만이다. 대교아파트 조합은 내년 상반기 안으로 관리처분인가를 획득하고 하반기 이주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한양아파트도 지난달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시공사는 현대건설이다. 목화아파트는 지난 3일 여의도 12개 단지 중 7번째로 정비계획을 확정했다. 이외 시범·공작아파트는 통합심의를 준비 중이며 진주·수정아파트는 조합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는 내년 상반기까지 12개 단지의 정비계획 결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여의도 인근의 한 공인중개사는 "재건축 속도가 빠른 대교, 공작, 한양, 시범아파트 위주로 매매가가 많이 올라 있어 확실히 재건축 기대감이 높다"며 "여의도는 전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지만 재건축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발표된 지난해부터 꾸준히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10·15 대책으로 여의도 역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대출규제를 받게 되면서 사업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사업장의 경우 조합설립인가 후에는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없다. 단 1세대 1주택자 중 10년 이상 보유, 5년 이상 거주한 경우 거래가 가능하다. 또 조합설립인가 후 3년 이상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못한 사업장에서 주택을 3년 이상 소유하는 경우 등도 예외 대상이다.
조합원당 주택공급 수도 1가구로 제한된다. 동일 단지내 2주택 이상 보유자들은 1가구를 제외한 나머지가 현금청산 대상이다. 다른 재건축 단지를 보유한 경우에도 5년 재당첨 제한으로 각 사업장의 관리처분인가 시기가 5년 내로 겹치면 1가구를 제외한 나머지는 현금청산 대상이 된다.
이렇게 되면 재건축 반대에 힘이 실려 조합설립 동의율이 낮아지는 등 사업에 동력을 얻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
서울의 한 재건축 조합원은 "현재 사는 곳이 조합이 설립됐는데 이를 팔고 신축으로 이사하려던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고 토로했다.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조합원들은 팔지도 못하기 때문에 대출규제로 자금을 마련할 길이 없는 조합원들은 사업추진에 반대할 수밖에 없다. 대출규제도 문제다. 잔금대출에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40%,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 뿐이다.
서울의 한 재건축 추진위원장은 "갑자기 매도가 막히고 현금청산 대상자가 나오면서 조합설립을 늦춰야 한다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다"며 "적어도 추가 대책이 나오거나 내년 지방선거 때까지는 사업 일정이 늘어지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plusik@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