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0월 전세사기 피해 503건 추가 인정


'전세사기피해자법' 제정 이후 누적 3만4481건

국토부가 10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총 503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이중삼 기자] 국토교통부는 10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총 503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4일 밝혔다.

가결된 503건 중 458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며, 45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사례다. 나머지 546건 중 332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117건은 보증보험·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제외됐다. 이의신청 제기 중 97건은 여전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로 판단돼 기각됐다.

위원회가 지금까지 전세사기피해자로 최종 결정한 누적 건수는 3만4481건이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누적 1058건이며, 주거·금융·법률 등 관련 지원은 총 4만8798건이 이뤄졌다.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지 못하고 불인정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고, 기각된 경우에도 추후 관련 사정변경 시 재신청해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 받을 수 있다.

한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피해주택 매입은 LH가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해당 주택을 경·공매 등을 통해 낙찰받고,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해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과정에서 정상적인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매입한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임대료 부담 없이 거주(최대 10년)할 수 있다. 퇴거시에는 경매차익을 즉시 지급해 보증금 손해를 최대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기준으로 피해자로부터 총 1만8147건의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 요청이 들어왔고, 이 중 1만1264건은 현장조사 등 매입 심의가 완료돼 피해자에게 매입이 가능함을 알렸다.

현재까지 협의·경매 등을 통해 매입한 피해주택은 총 3344가구로, 전세사기피해자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할 수 있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지사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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