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웨이항공, 기장 '징계 소송' 패소에 상고 포기…무효 판결 '확정'


중노위 판정 소송 패소 판결에도 항소장 미제출

대구고법 민사1부는 지난달 30일 티웨이항공 기장 A씨가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 처분 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사측이 낸 항소를 기각했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항공기 부품이 안전 규정에 어긋난 것을 인지하고 운항 불가 결정을 내린 기장을 징계한 티웨이항공이 징계 처분 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 패소 이후 상고를 포기했다. 이에 따라 '기장 징계 무효' 판결이 확정됐다.

31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구고법 민사1부는 지난달 30일 티웨이항공 기장 A씨가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 처분 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사측이 낸 항소를 기각했다. 티웨이항공은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고, 지난 29일 판결이 확정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기장은 운항기술공시에 따라 인디케이터 핀 교체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운항을 거부한 것으로 보이고 운항 거부에 다른 동기가 개입됐다고 볼 증거도 없다"라고 판단했다.

지난해 1월 A씨는 베트남 깜라인 공항에서 인천공항으로 이륙을 준비하던 중 인디케이터 핀 길이가 운항기술공시 기준치보다 짧은 것을 확인했다. 장비 교체가 필요하다는 A씨 요구에 사측은 운항을 지시했고, A씨는 사측의 지시를 어기고 '운항 불가'를 결정했다.

티웨이항공은 A씨가 운항 불가를 무리하게 고집했다며 정직 6개월 징계를 내렸다. A씨는 징계가 부당하다며 재심을 신청했으나 사측은 정직 5개월로 조정했을 뿐 중징계를 유지했다. 이에 A씨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내고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A씨 징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을 인용했다. 서울지노위도 A씨 주장을 받아들였다. 사측은 지노위 결정에 불복하고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중노위도 사측의 A씨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대구지법 민사12부는 지난 2월 A씨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단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비행 안전과 관련해 징계나 불이익에 어려움 없이 원칙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여건이 보장될 필요가 있다"라고 봤다. 사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그 사이 티웨이항공은 예림당에서 대명소노그룹으로 주인이 바뀌었다. 항소심 재판부도 1심과 같이 판단하며 티웨이항공 항소를 기각했다. 지난 14일 판결문을 받은 티웨이항공은 2주 이내 상고장을 내지 않았고 지난 29일 판결이 확정됐다.

티웨이항공은 지난해 10월 중노위 판단에 불복해 재심 판정 취소 청구 소송을 내기도 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19일 티웨이항공이 중노위를 상대로 낸 청구 소송 선고기일을 열고 기각 결정을 했다. 해당 판결은 지난 11일 확정됐다.

서울행정법원은 "기장의 운항 불가 결정이 부당하거나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기장에게 중대한 업무상 과실이 있다거나 권한을 일탈·남용해 티웨이항공에게 재산적 손해를 끼쳤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단했다.

사건 초기부터 A씨 법률 지원을 했던 대한민국조종사노동조합연맹 관계자는 "안전운항 최후의 보루인 기장 역할과 권한을 인정해 준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며 국민 안전과 생명을 위해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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