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김정산 기자] 금융위원회는 유관기관 12곳과 함께 '보험조사협의회'를 열고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 이후의 주요 성과와 제도개선 방향을 논의했다고 29일 밝혔다. 회의에서는 보험설계사 보험사기 가담 근절 방안과 대국민 홍보 계획도 함께 다뤄졌다.
지난해 8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 이후 보험사기 알선 및 유인 행위 단속을 강화했다. 금감원과 보험업계가 인터넷 사이트, 모바일 앱 등에 게시된 광고를 집중 점검한 결과, 법 시행 전 수백 건에 달하던 보험사기 광고가 월평균 10건 수준으로 감소했다.
보험사기 알선 및 유인 행위에 연루된 총 3677명을 수사의뢰했으며 관련 금액은 약 939억원에 달했다. 아울러 관계기관 자료요청권 신설로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안전공단, 포털사 등 11개 기관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조사 및 수사에 활용하는 등 정보공유 체계가 강화됐다.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구제 제도 시행 후, 지난 6월까지 피해자 4391명에게 총 21억4000만원의 할증 보험료를 환급했다. 장기 미환급 보험료의 관리 강화를 위해 손해보험사가 서민금융진흥원에 휴면보험금 출연을 추진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보험설계사의 보험사기 가담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논의했다. △보험사기 징계 이력 사전확인 의무화 △자체 징계 기준의 합리화 △보험회사의 GA(법인대리점) 내부통제 정기평가 유도 △보험사기 전력 설계사 공시 확대 등이 골자다.
보험사기 확정판결을 받은 설계사에 대한 자격 박탈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재진입 시 별도의 법정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금융위는 "참여기관들은 실효성 있는 보험사기 방지 대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라며 "보험사기 방지가 보험계약자 등 소비자 보호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보험료 할인·환급 등 환원도 추진할 예정이다"리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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