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세종=문화영 기자] 콜마그룹 경영권을 놓고 부자(父子)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아들인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이 또 한 번 승기를 잡았다. 창업주이자 부친인 윤동한 콜마그룹 회장이 콜마홀딩스 이사회에 진입하려던 시도가 실패했기 때문이다. 그룹 내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 체제가 더욱 공고해진 가운데 마지막으로 남아 있는 '주식 반환 청구 소송' 결론에 업계 이목이 쏠리는 상황이다.
29일 오전 세종시 산학연클러스터지원센터에서 열린 제36기 콜마홀딩스 임시주주총회에서 신규 사내, 사외이사 선임 안건이 진행됐다. 이날 윤동한 콜마그룹 회장과 김치봉·김병묵 전 콜마비앤에이치 대표 3인의 신규 이사 선임 안건이 부결됐다.
오전 10시 시작이었던 임시주총은 현장 집계가 지연되면서 20분 늦게 시작됐다. 이날 윤 회장, 윤 부회장, 윤 대표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콜마홀딩스 최대주주(31.75%)인 윤 부회장은 이번 안건이 최근 자회사 경영 이슈와 연관된 가족 사안인 점을 고려해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고 기권했다.
임시주총에는 주주 총수 2만4781명 가운데 58.3%가 출석했으며 이들은 전자 투표를 통해 3명 후보자에 대한 표결을 동시에 진행했다. 개표 결과 윤 회장 선임건은 찬성률 29.3%, 김치봉·김병묵 전 대표 선임 건은 각각 29.2%에 그쳤다.
총 주식수 기준으로 이번 안건의 찬성률은 17%로 법정 기준인 25%에 미달했다. 또 표결에 참가한 전체 기관투자자들도 신규 이사 선임에 반대했다. 콜마홀딩스 관계자는 "이번 주총 결과는 경영 쇄신과 투명한 지배구조 확립을 추진해온 회사의 방향성이 주주와 시장의 신뢰를 얻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앞으로도 주주가치 중심의 경영 원칙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임시주총은 윤 회장과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가 본인들과 측근 등 총 10명을 사내·사외이사 주주제안 방식으로 신규 선임해 윤 부회장의 영향력이 강한 콜마홀딩스의 이사회 구도를 바꾸려 했던 시도에서 시작됐다.
그러나 지난 24일 윤 대표를 포함해 유차영 콜마스크 대표, 유정철 콜마비앤에이치 부사장, 조영주 콜마비앤에이치 전무, 최민한 콜마비앤에이치 경영기획 상무 등 사내이사 후보자 5명과 박정찬·권영상 사외이사 후보자 2명이 자진 사퇴했다.
이번 주총에서 콜마홀딩스 이사회에 진입하려던 윤 회장의 시도는 무산됐지만 딸인 윤 대표에게 힘을 싣는 시도는 이어지고 있다.
이날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윤 회장은 콜마비앤에이치 주식 69만2418주(지분 2.53%)를 윤 대표에게 증여하기로 했다. 이는 윤 회장이 보유한 콜마BNH 지분 전량으로 증여 가액은 약 98억4600만원이다. 증여일은 다음 달 28일이며 이번 증여로 윤 대표의 콜마비앤에이치 지분은 기존 6.54%에서 8.89%로 늘어난다.
업계는 이제 윤 회장이 윤 부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주식 반환 청구 소송'을 주목하고 있다. 윤 회장은 윤 부회장에게 지난 2019년 부담부 증여한 주식을 돌려달라는 '주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이 소송이 단순한 부자 간 분쟁을 넘어 그룹 전체의 지배구조 향방을 좌우할 중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본다.
윤 부회장은 윤 회장으로부터 주식 230만주(무상증자 후 460만주)를 증여받은 이후 콜마홀딩스 지분의 31.75%를 보유한 최대 주주가 됐다. 이에 현재 콜마홀딩스 지분은 윤 부회장이 31.75%, 윤 대표가 7.45%, 윤 회장이 5.59% 갖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소송 결과에 따라 이같은 지분 구도는 뒤바뀔 수 있다.
윤 회장이 패소할 경우 콜마그룹 내 윤 부회장 체제는 확고해지게 된다. 반면 윤 부회장이 패소하면 콜마홀딩스 주식 230만 주(지분 12.82%)가 윤 회장에게 넘어가 윤 부회장의 지분율은 18.93%로 낮아지고 윤 회장과 윤 대표의 지분 합계는 29.03%로 높아져 윤 부회장을 넘어서게 된다.
해당 소송은 지난 23일 첫 변론이 진행됐으며 두 번째 변론기일은 오는 12월 11일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