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황원영 기자] 현대카드가 단종된 카드의 유효기간 만료 시점에 고객 동의 절차 없이 유사 카드를 발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카드의 경우 혜택이 축소된 상태로 교체돼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위반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27일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현대카드는 지난 3년간 △스마일카드 △코스트코 리워드카드 △제로 에디션2(Edition2) 등 단종된 상품을 이용하는 고객 대상으로 70만2000매의 대체 카드를 임의 발급했다.
현행 금소법상 카드사는 카드 신규 또는 대체 발급시 적합성 원칙(제17조)과 설명의무(제19조)를 지켜야 한다. 카드 혜택을 일방적으로 축소하거나 변경하는 불공정영업행위(제20조)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카드사는 발급이 중단된 카드의유효기간 만료시 안내 및 동의 과정을 거쳐 대체 발급하고 있다.
그러나 현대카드는 이 같은 절차를 생략한 채 단종 카드를 유사한 카드로 대체 발급했다.
자료에 따르면 △스마일카드는 적립률이 1%에서 0.7%로 줄고, 전월 30만원 실적 조건이 추가된 스마일카드 에디션3 등으로 자동 전환됐다. △코스트코 리워드카드는 포인트 최대 적립률이 3%에서 2%로 축소된 코스트코 리워드 에디션2 △제로 에디션2는 무이자할부가 사라진 제로 에디션3로 각각 교체됐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스마일카드 만료 후 별도 신청 없이 새 카드가 배송됐다", "적립률이 줄고 전월 실적 조건이 생겼다", "코스트코 리워드카드가 다른 이름으로 바뀌었는데 혜택이 줄어 당황스러웠다" 등의 소비자 불만이 다수 게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서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 대체 카드 발급이라는 해석도 제기됐으나, 금소법 시행 이후에는 명백히 설명의무와 적합성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박상혁 의원은 "고객의 동의 없이 혜택이 축소된 유사 카드로 대체 발급하는 것은 명백한 불공정 행위 소지가 있다"며 "금융당국은 현대카드의 발급 관행을 면밀히 조사해 선의의 금융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현대카드 관계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금융소비자보호법에 근거해 대체발급 프로세스를 운영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한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는 상품 정책 변경 등으로 특정 카드가 단종될 경우 기존 상품과 유사한 상품으로 대체 발급을 허용하고 있고,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는 대체발급 시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고 있다"며 "현대카드는 이에 따라 대체 카드에 대한 안내, 적합성 검증 및 상품 설명, 발급 시 확인은 물론 수령 및 적합성 결과 고지까지 전 과정에 걸쳐 고객이 상품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은 물론 발급 의사를 확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