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스타트업 등 4800개 기업 정기세무조사 제외·유예


국세청 AI 3대 강국 도약 위한 세정 지원 27일 시행 

국세청은 AI 3대 강국 도약을 지원하고, 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와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하고 AI 중소기업 세정지원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사진은 홈택스. /국세청

[더팩트ㅣ세종=박병립 기자] 정부가 인공지능(AI) 강국 도약을 위해 AI 스타트업 등 4800여개 기업의 정기 세무조사를 제외·유예한다.

국세청은 AI 3대 강국 도약을 지원하고, 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와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하고 AI 중소기업 세정지원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27일부터 시행되는 이 세정지원은 △세무검증 최소화 △연구개발(R&D) 등 지원 △유동성 지원 △세무쟁점 상담 등이다.

우선 국세청은 창업 5년 이내인 AI 스타트 중소기업 2300여곳의 정기 세무조사 선정을 제외하고 AI 중소기업 2500여곳의 정기 세무조사 착수를 유예한다. 이들 AI 중소기업이 세금 업무 부담을 덜고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또 AI 중소기업이 연구개발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사전심사와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신청을 우선 처리한다.

납부기한 연장, 납세담보 면제, 압류·매각 유예, 경정청구 우선 처리, 환급금 조기 지급 등을 통해 기업 자금의 유동성도 지원하기로 했다.

AI 중소기업의 세무쟁점을 신속히 해소하기 위해 홈택스 전용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전국 세무서에 AI 기업 전용상담창구를 설치해 AI 기업에 대한 투자·고용 관련 세제혜택 등을 안내한다. 애로사항도 수집해 제도개선에 반영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AI 연구와 인프라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생성형 AI 등 5개 세부기술을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국가전략기술'로 △ 해당 서비스 제공을 위한 AI 데이터센터를 통합투자세액공제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로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관련 법령 개정 절차가 완료되면 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연구개발비와 투자분에 대한 세제 혜택이 대폭 확대된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AI 중소기업 대표들은 △AI 기업 근로자 소득세 감면을 통한 인재 확보 지원 △AI 분야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가이드라인 마련 △AI 세정지원 전담 창구 마련 등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임광현 국세청장은 "자체적으로 개선 가능한 부분을 신속히 지원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관련 부처에 적극 건의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가 세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국세청은 AI 3대 강국 도약과 AI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단순한 납세편의 제공 차원을 넘어 정기 세무조사 제외·유예 등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rib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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