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날 때까지 모른다"…'주식반환소송'으로 다시 불붙은 콜마家 갈등


460만주 반환 요구하며 법정 대결로…봉합된 듯했던 부자 갈등 재점화
29일 콜마홀딩스 임시주총에 업계 관심

윤동한 회장과 윤상현 부회장의 주식 반환 청구 소송이 본격화되면서 부자 간 갈등이 또 다른 국면을 맞이했다. 사진은 왼쪽부터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 윤동한 콜마그룹 회장,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이사. /더팩트 DB

[더팩트 | 문은혜 기자] 콜마그룹 오너 일가의 경영권 분쟁에 다시 불이 불붙었다. 창업주 윤동한 회장이 아들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주식 반환 청구 소송이 본격화하면서 잠시 봉합되는 듯 보였던 부자(父子) 갈등은 또다시 법정 대결로 이어지게 됐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는 전날 오전 윤 회장이 윤 부회장을 상대로 낸 주식 반환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5월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과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 간 경영권 분쟁이 발생한 이후 부친 윤동한 회장이 아들 윤 부회장에 증여한 주식을 반환하라며 제기한 민사 소송이다.

윤 부회장은 지난 4월부터 동생 윤 대표가 맡은 콜마비앤에이치의 실적이 부진하다며 이사회 개편을 요구했다. 이에 윤 대표가 반발했고 윤 회장이 딸의 경영권 유지를 지지하면서 가족 간 법적 분쟁이 수개월간 이어져왔다.

이번 주식 반환 청구 소송의 핵심은 윤 회장이 지난 2019년 12월 윤 부회장에게 증여한 콜마홀딩스 주식 230만주(무상증자 후 460만주)를 반환하라는 것이다.

이날 변론기일에 참석한 양측 변호인은 윤 회장이 윤 부회장에게 증여한 주식을 놓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윤 회장 측은 지난 2018년 체결한 '3자 합의'(윤동한·윤상현·윤여원 경영권 합의)를 전제로 윤 부회장에게 콜마홀딩스 지분을 증여했으나 윤 부회장이 약속한 계획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윤 부회장 측은 해당 증여는 단순 증여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또한 콜마비앤에이치 이사 선임도 최대주주인 콜마홀딩스 대표로서 경영 쇄신 결정을 한 것이라고 맞섰다.

업계에서는 이 소송이 단순한 부자 간 분쟁을 넘어 그룹 전체의 지배구조 향방을 좌우할 중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본다.

윤 부회장은 윤 회장으로부터 주식 230만주(무상증자 후 460만주)를 증여받은 이후 콜마홀딩스 지분의 31.75%를 보유한 최대 주주가 됐다. 이에 현재 콜마홀딩스 지분은 윤 부회장이 31.75%, 윤 대표가 7.45%, 윤 회장이 5.59% 갖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소송 결과에 따라 이같은 지분 구도는 뒤바뀔 수 있다.

윤 회장이 패소할 경우 콜마그룹 내 윤 부회장 체제는 확고해지게 된다. 반면 윤 부회장이 패소하면 콜마홀딩스 주식 230만 주(지분 12.82%)가 윤 회장에게 넘어가 윤 부회장의 지분율은 18.93%로 낮아지고 윤 회장과 윤 대표의 지분 합계는 29.03%로 높아져 윤 부회장을 넘어서게 된다.

때문에 최근 윤 부회장이 콜마비앤에이치 이사회를 장악하고 윤 대표는 사실상 경영에서 손을 뗐음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완전히 종식됐다고 보기에는 이르다는 평가다.

업계에서는 오는 29일 예정된 콜마홀딩스 임시주주총회가 또 한 번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임시주총은 윤 회장과 윤 대표가 본인들을 포함한 측근 총 10명을 사내, 사외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상정하면서 열리게 됐다.

이날 임시주총에서 해당 안건이 가결될 경우 콜마홀딩스 이사회가 윤 회장 측 인사로 채워지면서 판은 또 다시 바뀌게 된다. 반대로 안건이 무산될 경우 윤 회장와 윤 대표 측 동력은 상실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주식반환소송에서 양측이 팽팽히 맞선 만큼 갈등은 여전한 것으로 보인다"며 "29일 콜마홀딩스 임시주총 결과에 따라 분위기가 또 한 번 바뀔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moone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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