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김정산 기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예금보험료 인상분을 금융소비자에게 전가해선 안 된다.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할 방안을 우선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예보료 인상분을 예금자 이자 조정이나 대출금리 인상 등으로 조달하게 되면 결국 금융소비자에게 부담이 돌아간다"며 "결국 소비자 혜택 축소로 이어지고, 금융시장 전체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이런 상황이 방치되면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저축은행 등 위험도가 큰 금융기관으로 자금이 이동할 수 있다"며 "예금보험제도의 본래 목적이 금융안정성 확보라면, 오히려 안정성이 높은 시중은행 중심의 구조를 유지하면서 소비자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회사 자체적으로 예보료를 충당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 의원은 "은행권이 매년 60조원 규모의 예대마진을 남기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 정도 비용은 은행이 자체적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 의원은 "예금보험제도는 금융시장 전체의 신뢰와 안정을 위해 존재하는 만큼, 소비자에게 부담을 떠넘기지 않고, 은행권이 책임 있게 비용을 분담하는 구조로 개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은행권의 경우 자율규제 형식으로 대출금리에 예보료가 전가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라며 "은행 이외 저축은행 등은 아직 시행이 안되고 있는 만큼 살펴보고 개선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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