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정비 쉬워진다···소규모주택정비 기준 완화


22일부터 '소규모주택정비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가 소규모 노후·저층 주거지의 자율적 정비를 촉진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더팩트 DB

[더팩트|이중삼 기자] 정부가 소규모 노후·저층 주거지의 자율적 정비를 촉진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대폭 개선한다.

국토교통부는 '빈집·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소규모주택정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오는 22일부터 12월 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소규모주택 정비는 대규모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노후·저층 주거지역을 소규모(1만㎡ 미만)로 신속히 정비하는 사업이다.

현재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도로(설치 예정도로 포함), 기반시설로 둘러싸인 가로구역에서 시행할 수 있다. 앞으로는 사업시행구역의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위해 공원, 공용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신설·변경할 수 있는 계획을 제출한 경우에도 가로구역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또한 현재 신탁업자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자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사업시행구역 면적의 3분의 1 이상을 신탁받아야 했다. 국토부는 토지 신탁 요건을 삭제하고 토지 등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 추천을 받거나, 조합설립 동의요건을 충족하면 사업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도록 했다.

소규모주택정비법 위임 사항을 반영한 시행령 개정도 추진한다.

개정 법률은 사업구역의 인근 토지·빈집이 포함된 사업구역 내 토지를 정비기반시설·공동이용시설 부지로 제공하면, 법적상한용적률의 1.2배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했다. 아울러 시행령 개정안에는 인수가격을 기본형건축비의 80%로 정하고, 건물의 구조와 형태 등에 따라 추가 비용을 가산할 수 있도록 했다.

김배성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추진 속도가 빨라지고, 사업성이 개선돼 도심 내 노후 주거환경 개선과 주택공급 촉진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j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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